[정법 학습안내] EBS 연계는 어떻게 이뤄질까? 2편 (2024.6평 직접연계 문항 모음)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4231703
안녕하세요!
2주전에 EBS 연계 관련하여 1편을 올렸습니다.
1편은 간접 연계를 소개했는데, 일반 수험생 분들 수준에서는 그정도로 연계를 체감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정도까지의 분석이 필요한 거였죠ㅎㅎ
(아직 EBS연계 1편 안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면 깨달음이 생기실 겁니다!! https://orbi.kr/00064034135)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EBS 직접연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2024수능특강이 몇달 전 치뤄진 2024.6평 문제지에 어떻게 직접연계 되었을지 보러 갑시다!!!
수특 문항의 형식(교사의 질문 & 학생 갑은 정치로 볼수 있다 & 학생을은 정치로 볼 수 없다)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특 문항에서 자료에 제시된 사례를 6평에서는 선택지로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문항에서 연계를 느낄만한 시간적 여유를 즐긴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긴 합니당 ?
수특 문항의 자료에 제시된 내용이 6평에서는 선택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반대로 수특 문항의 선택지에 제시된 사례는 6평에서 자료에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네요.
아쉽게도 이 문항 역시 연계를 느낄만한 시간적 여유를 즐긴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긴 합니당 ?
이 문항은 재미있게 연계된 문항입니다.
자료를 모두 좌우대칭 시켜서 그대로 출제했는데요~
사회자 그림이 수특에서는 왼쪽에 있는데 6평에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말풍선 속 내용도 좌우대칭 되어있는 걸 보고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A는 공익 실현을 목적' →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A'
'B는 특수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 → '특수한 이익을 위해 결성된 B'
'C는 정권의 획득과 유지'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C'
A,B,C 순서도 바꾸지 않고 출제되었는데,
선택지까지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수특 문항 선택지에다가 수특 본문 속 단어를 끼워넣어 나름 더 고급스러워지긴 했습니다)
이 문항이 아마 이번 6평에서 가장 체감 연계가 강했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법정야 연구실에서는 6평 문항 중 이 문항에 제일 주의깊게 집중했습니다.
정법정야 연구실에서는 이 문항을 이번 6평 신유형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인데요, '조문에 대한 법적 평가'라는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수특에서 신유형을 따와서 출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겁니다^^
('조문에 대한 법적 평가' 문항이 형법 이외의 다른 파트에서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지는
올해 EBS 연계 교재 적극 반영하여
2024수능 대비 정법정야 모의고사 1회차 10번 문항에 출제해 두었습니다^^)
문항 자료에서 법 조문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하여 법학 이론에 근거한 평가를 요구하는 유형은 평가원에서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6평에서는 쉬운 난이도로 나왔지만.....
일반사회교육론에서 일반사회과 펑가 질문 모형이 나옵니다. '지식/이해/적용/분석/평가' 이렇게 6가지 모형 중 '평가'라는 질문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평가'라는 질문 모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고차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이 앞으로 더 까다롭게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일회성 문항이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6평에서 몇몇 강사분들이나 입시 사이트에서는 이 문항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합답형 문항에서 보기에 'ㄱ,ㄴ,ㄷ'이 나온 것만을 신유형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법정야 연구실에서는 합답형 'ㄱ,ㄴ,ㄷ'은 그저 문항 형식일 뿐, 새로운 유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답형이 'ㄱ,ㄴ,ㄷ' 세 개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문항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행동영역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부터 일반사회과 평가 문항 출제 연수 지침에도 합답형 선택지를 3개로 출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긴 했다는 사실~~ 이번 6평이 끝나고 해설에서 'ㄱ,ㄴ,ㄷ'이 나왔으니 앞으로는 'ㄱ,ㄴ,ㄷ,ㄹ,ㅁ'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반사회과 출제 지침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출제 지침서 일부를 캡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항도 나름 의미가 큽니다.
"법률행위 법적판단 문항"에서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판단을 요구한 것은 2017.9평, 2019수능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는 수특의 한 문항에서 선택지 2개를 그대로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료에서 사례를 제시하는 형식도 그대로 끌고와서 출제했습니다.
("법률행위 법적판단" 문항 주제에서 '의사표시(청약과 승낙)'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되어 출제될 수 있을지는
전공 법학 관점에서 정법 교육과정에 맞게 출제요소를 뽑아내어
2024수능 대비 정법정야 모의고사 1회차 5번 문항, 2회차 13번 문항에 출제해 두었습니다^^)
또 다른 수특 문항에서는 사례 내용을 끌고 왔습니다.
'부모가 준 용돈을 모아 운동화 구매' → '부모가 준 용돈을 모아 +부모에게 처분을 허락 받은 재산으로 축구화 구매'
'구매 당시 부모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 '부모가 구매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지에서 요구한 법적 판단 내용도 끌고왔습니다.
'부모는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 '부모는 축구화 구매 계약을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법적 판단 문항(법률행위 법적판단/채권관계 법적판단/친족상속관계 법적판단/범죄성립 법적판단/근로계약 법적판단/노동분쟁 법적판단/기본권 법적 판단)"
"법적 추론 문항(민사사건 법적추론/형사사건 법적추론/노동사건 법적추론/헌법사건 법적추론)"
"자료 분석 문항(선거론/정부형태론/⋯ )"은
평가원이 EBS 직접연계로 출제하더라도 연계교재 수록 문항에다가 살을 풍부하게 붙여서 출제합니다.
직접연계 방식 소개는 이제 어느정도 한 것 같으니
계속해서 올해 6평 EBS 직접 연계 문항을 보시겠습니다.
글에서 몇번 언급한 정법정야 모의고사 실모 2회분은 다가오는 9평 대비용으로, 9월1일 하루 간 짧게나마 필요하신 분들께 만원 정도로 판매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EBS연계 교재, 기출의 흐름, 시사 이슈, 전공 법학 관점에서의 중요성, 올해 6평 출제기조 등
정법정야 연구실의 독자적 분석 데이터를 적극 반영해
기존 기출 요소 발전 및 활용, 출제 가능 요소를 적절히 갈아 넣은 모의고사 입니다~
이 글 읽으시고 수특 수완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공부해야할 지 대충 방향이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9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부터 얼마 안남은 입시 생활 웃으며 마무리 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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