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house [525942] · MS 2014 · 쪽지

2021-12-20 15:21:15
조회수 8,617

한약분쟁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41994977

안녕하세요. 한약사 kinghouse입니다. 


출처) 1993.12. 21. 한경뉴스



약사법의 국회통과로 일단락된 한.약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약사를 배출키 위한 한약학과의 설치를 놓고 한의사들과 약사들이 의견대립을 보이며 첨예하게 맞서 제2의 한.약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의 핵심부분은 한약사제도의 도입이다.


한의사들은 한의사대로 한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한약학과를 한의대에 설치할 것을, 


약사들은 약대에 둘것을 각각 주장하며 성명전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약사를 약대에 두었던 것은 한약도 의약품이고,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라는 것 입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모두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이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 시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 일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권리의 타당성이 문제시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맞습니다. 만약, 약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공식적으로 한약제제 및 한방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한의과대학으로의 단과대학 편입을 돕고 완벽한 이원화를 위해 힘을 써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 곳곳에서 등장하는 면허권자입니다.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학대학과 한의과대학 편입이 둘 다 고려됐다는 점은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한약사의 역사입니다. 또한 두 단과 대학이 함께 있는 곳에만 만들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실력있는 한약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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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테르판매 · 1108095 · 21/12/20 15:23 · MS 2021

    한의사가 아니고 한약사?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23 · MS 2014

    네 한약사입니다.

  • 에테르판매 · 1108095 · 21/12/20 15:24 · MS 2021

    약사보다 좋은가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25 · MS 2014

    비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가야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 에테르판매 · 1108095 · 21/12/20 15:25 · MS 2021

    약사들은 싫어하던데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26 · MS 2014

    이해합니다. 한약분쟁을 겪지 않았고 언론을 비롯하여 부정적인 정보들을 습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 KD · 1014497 · 21/12/20 15:24 · MS 2020

    한약사도 약대뱃지 나오나요?
  • adenosine · 1039185 · 21/12/20 15:25 · MS 2021

    한약학과도 약대뱃지 나와요..??

  • 끄아앙끄아 · 995385 · 21/12/20 15:25 · MS 2020

    우웩 ㅋㅋ

  • 끄아앙끄아 · 995385 · 21/12/20 15:27 · MS 2020

    "한약사도 약사입니다"
    "함께 가야할 동반자입니다"
    ㅋㅋㅋㅋ 기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28 · MS 2014

    정확히 한약사를 이해하면 기생관계는 아닙니다. 제 글들을 처음부터 쭈욱 읽어나가시면 이해하실듯 싶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는 건 개인의 자유이니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 에테르판매 · 1108095 · 21/12/20 15:29 · MS 2021

    기생이라뇨 말넘심

  • 끄아앙끄아 · 995385 · 21/12/20 15:29 · MS 2020

    한약사들 하는 행태보면 기생 이 두글자
    말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던데

  • 에테르판매 · 1108095 · 21/12/20 15:30 · MS 2021

    행태 설명좀

  • adenosine · 1039185 · 21/12/20 15:29 · MS 2021

    (볼펜)약사 홍길동

  • adenosine · 1039185 · 21/12/20 15:29 · MS 2021

    전문한
    약 사 홍길동 ㅋㅋㅋㅋ 줄바꿈드립 ㄷㄷ

  • adenosine · 1039185 · 21/12/20 15:31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33 · MS 2014

    이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사임을 떳떳하게 밝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약사라는 명찰을 달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포함한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음을 대중들에게 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더 떳떳하게 한약사임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끄아앙끄아 · 995385 · 21/12/20 15:36 · MS 2020

    님부터도 "한약사도 약사입니다"라고 하셧는데..?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35 · MS 2014

    또한 정말로 전문한약사제도를 신설하여 더 분야별 전문가를 만드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포스터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 도밍이 · 1081817 · 21/12/20 16:41 · MS 2021

    이런 짓해서 오히려 한약사 명예 실추시키고 있는게 레전드

  • 당근당근 · 1037051 · 21/12/20 15:25 · MS 2021

    엥.. 한약대도 약뱃이 나온다니

  • XiaoLin · 1106213 · 21/12/20 15:27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Hawkins · 1096698 · 21/12/20 17:16 · MS 2021

    흐름끊기

  • XiaoLin · 1106213 · 21/12/20 15:27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XiaoLin · 1106213 · 21/12/20 15:27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사랑해 · 984229 · 21/12/20 15:35 · MS 2020

    첩약 본사업을 한의사는 독점적으로 하고 싶어하고 한약사는 한약사가 배제된 본사업을 저지 하려고 하는걸로 아는데 한의과대학에 두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죠?

  • 사랑해 · 984229 · 21/12/20 15:37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39 · MS 2014

    제가 보았을 때 한의사의 조제권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첩약 분업은 실질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약사의 약국 한약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현재 한의사의 기득권을 인정하더라도, 차후 배출될 한의사의 조제권이 제한되지 않으면 한의약분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의약분업은 조제권에 대한 독점권이 한약사측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해 · 984229 · 21/12/20 15:39 · MS 2020

    93년 뉴스였네요..죄송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39 · MS 2014

    한약사의 태생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48 · MS 2014

    또한 한약학과가 한의과대학에 편입되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약학대학에 편입된 것이 문제가 되며, 한약사의 약사적 성격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한의과대학으로 재 편입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말씀입니다. 약사와 한의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어느 단과대학에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사랑해 · 984229 · 21/12/20 15:54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Voice Mail · 931527 · 21/12/20 15:36 · MS 2019

    음 ㅋㅋ

  •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 1084785 · 21/12/20 15:37 · MS 2021

    한약학과가 한의대에 설치되면 한의대 뱃지도 받나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39 · MS 2014

    그런 부분도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46 · MS 2014

    님도 약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에 대한 답변

    한약사도 약사 맞으니 약사라고 한 것이죠. 한약사라고 명찰을 표기하지만, 일반의약품 및 조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능에 대해서는 약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 끄아앙끄아 · 995385 · 21/12/20 16:04 · MS 2020

    약사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서는
    직능이 동일하다고 웅앵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님같은 사람 때문에 기생충이라고
    욕먹는거임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06 · MS 2014

    약사의 직무 중 처방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직무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약사님을 교차고용하게 되면 해결될 문제겠지요?

  • 끄아앙끄아 · 995385 · 21/12/20 16:08 · MS 2020 (수정됨)

    걍 알아서 생각하셈. 어짜피 사회파워로도
    쩌리고, 4년제에, 전문성도 인정 못받았는데
    기대하시는 ^통합약사^는 허망한 꿈이죠
    ㅋㅋ 화이팅!!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10 · MS 2014

    2년 더 배우는 교육과정 부분을 고려하면 조제 업무를 잘 보시는 약사님들을 고용하는 한약사가 더 많아져야 겠습니다. 약국의 중요한 기능들 하나가 조제라는 점은 인정하며,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조제약사님을 페이약사로 두어 약국개설자로서 합법적으로 교차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끄아앙끄아 · 995385 · 21/12/20 16:11 · MS 2020 (수정됨)

    그니까 님 상상으로나 그렇게 하시라구용 ㅋ
    한약사의 완벽한 상위호환이 약사인데
    누가 누굴 고용함 ㅋㅋㅋ. 필드에서도
    개국약사들이 한약사 고용하는게 대다수인데

  • 953058 · 953058 · 21/12/20 16:11 · MS 2020

    개국권은 아무리봐도 꿀은 맞는거 같긴한데

  • 끄아앙끄아 · 995385 · 21/12/20 16:12 · MS 2020 (수정됨)

    개국하는데 드는 비용 생각하면 꿀 아닐걸요
    한약사는 대출도 안나오는데 감당 가능?

  • 953058 · 953058 · 21/12/20 16:14 · MS 2020

    개국권을 뺏어야 진정한 위계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15 · MS 2014

    개국권을 뺏는다는 건 있을 수 없지요. 억지 논리는 삼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14 · MS 2014

    그건 약사와 한약사 동일하지요. 개국 비용 대출은 됩니다. 대출을 막고 있는 것은 현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직능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 공갈영어 · 1042556 · 21/12/20 16:16 · MS 2021

    한약국이라 명시해야된다 생각합니다

  • 끄아앙끄아 · 995385 · 21/12/20 16:04 · MS 2020

    그걸 제외하는게 진짜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

  • 코리도라스 · 1009828 · 21/12/20 15:47 · MS 2020

    약국에서 파는 약중에 한약쪽인거 많지않나요? 판콜이나 음료같은거. 한약사가 약국차리면 웨안되..

  • kinghouse · 525942 · 21/12/20 15:51 · MS 2014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한약제제라고 불리는 것도 본질은 한약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의약품들의 성분 출처는 모두 한약입니다. 순수 케미컬 제품을 제외하면 되는데 사실 자연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이 만물의 이치지요.

  • 코리도라스 · 1009828 · 21/12/20 15:56 · MS 2020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약재로 만들어지는걸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한' 들어가면 구시대적인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시는듯

  • 에테르판매 · 1108095 · 21/12/20 15:51 · MS 2021

    그러네요

  • 브릿지관 부엉이 · 1083326 · 21/12/20 15:57 · MS 2021

    근데 이건 한약이고 이건 한약 1도 포함되지 않았어! 이런식으로 약 다 일일히 구분해서 직능 구분하는것도 좀 이상할거 같은ㅇ데 어찌될지....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01 · MS 2014

    그렇기 때문에 통합약사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브릿지관 부엉이 · 1083326 · 21/12/20 16:02 · MS 2021

    일도 상관없는 사람으로서는 통합되서 약을 모두 취급하는 통합약사 되면 깔끔할거 같은데 약사들은 엄청 반대하는것 같네요...쩝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02 · MS 2014

    부엉이 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직능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실력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지요.

  • sk뷰 · 746221 · 21/12/20 16:03 · MS 2017

    한약학과 만들 때는 한약사도 약사니까 약학대 소속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약사들이 자기들 밥벌이가 침해되니까 이제와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고 한약학과는 약대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것도 웃기는 일이네요..ㅋ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04 · MS 2014

    네 본질은 그렇습니다.

  • 공갈영어 · 1042556 · 21/12/20 16:14 · MS 2021

    한약사: 양약 못팖+ 약 제조 불가 팔수있는건 일반의약품+한약 참고로 편의점에서도 일부 판매가 가능한게 일반약품
    약사: 한약 자격증 있으면 양약+한약 판매 가능 처방약 당연히 제조 가능
    공통점: 약국 개국가능 이게 끝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17 · MS 2014 (수정됨)

    단, 현재 배출되고 있는 약사들에게는 한약에 관한 권리는 없습니다. 한약조제시험 약사는 일정 시점 이후 추가적으로 거의 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대체로 정확합니다.

  • 953058 · 953058 · 21/12/20 16:18 · MS 2020

    한약사가 약국을 개국하면 명칭을 한약국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런 규정이 따로 없나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22 · MS 2014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약을 특화로 하는 약국임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약국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953058 · 953058 · 21/12/20 16:22 · MS 2020

    그렇군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26 · MS 2014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약을 특화로 하는 약국임을 드러내기 위해 '한약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20 · MS 2014

    한약국이라 명시하기 전 양한방의 정확한 이원화가 되어야 하지요. 한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약사의 자율적 선택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약국개설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사의 한방에 권한 모든 권한도 배제되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한약국이 가능하려면 한방의약분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멍대 · 1089062 · 21/12/20 16:23 · MS 2021

    여쭤볼게있는데요 한약사 입장에선 한약학과가 한의과대학에 편입되는게 더 손해인거 맞나요?

  • 금뇌맨 · 1083684 · 21/12/20 16:28 · MS 2021

    그냥 공부 더해서 약대나 한의대 가시는게 님한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비꼬는게 아니라 한약사의 현재에 대해 불만족하시는거같아서 말해봤어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31 · MS 2014

    현재에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제도의 완성,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직능에 대해서 탐구해본 것 입니다. 저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직능에도 만족하나 추가적인 통합약사, 한의약분업 등의 이슈가 실현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한약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 금뇌맨 · 1083684 · 21/12/20 16:35 · MS 2021

    엥.. 그게 불만족하는거 아닌가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35 · MS 2014

    제 글들을 읽어보시면 현 한약사 직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으나 한의학과, 약학과를 재입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수면허자와 관련된 판결을 통하여 복수면허의 활용성이 열리면서 의학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은 약간 있습니다.

  • 얼비올만 · 1106807 · 21/12/20 16:33 · MS 2021

    이분 계속 편향된 정보만 제공하는데 첨언 하자면 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를 담당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은 왜 배제하실까요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는 한약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무튼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는 부분과 상충되니 약사법상 해석이 달라질수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3개 대학 한약학과의 교과목들을 보면 일반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일반의약품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않은 채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법 해석 여부를 떠나서 환자분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판매만 하면 그만인걸까요? 이 부분 만으로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상식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건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교과이수목록 다 보고 말씀드리는거니 약물학 4학점 배운다니 그런소리는 마세요 그거야말로 여기 있는 수험생들과 약학과 학생들, 약학과 진학 예정인 학생들을 기만하는겁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42 · MS 2014

    제가 쓴 글들 읽어보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면허범위가 아닙니다. 정의조항일뿐이죠. 약물학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약물상호작용을 이해하여 국민보건에 기여할 정도는 공부합니다. 저걸 면허범위로 보게되면, 약사의 면허범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처방전을 이해할 정도까지 수학하나 조제에 관한 이원화는 약 30년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면허범위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지 않는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얼비올만 · 1106807 · 21/12/20 16:53 · MS 2021 (수정됨)

    무슨.. 졸업전에 도대체 어느과목에서 일반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고 약물상호작용을 이해할수있을만큼 공부하신다는거죠?? 일반의약품과 DDI에 대한 내용을 어느 과목에서 배우고 나오시는건가요?? 약학과 학생들은 약물치료학만 최소 12학점 공부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독성학, 약동학, 약리학, 일반의약품학, 천연물의약품학, 한약제제학, 본초학 등등 다 듣고 나옵니다 법조항을 떼어놓고서 봤을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판매는 당연히 복약지도를 포함해야하고, 그래도 여전히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근거가 환자들, 국민들, 여기 수험생분들께도 납득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팩트는 한약학과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공부하지않고 졸업한다는 겁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58 · MS 2014

    그러면 지금까지 약학과 교육과정 내 한방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으니 약사는 한방의약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포기한 것인지요? 일반의약품 공부하고, 전문의약품도 공부합니다. 약동,약리,약제, 약물은 다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웁니다. 예단하지 마십시오. 복약지도도 문제 없이 잘 합니다. 오히려, 한방원리를 모르는 직능이 한방원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 얼비올만 · 1106807 · 21/12/20 17:11 · MS 2021

    예단이 아니라 3개대학 교과목록표 다 보고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어느과목에서 배우는지 꼭 제시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있는 사람들 다 기만하신겁니다. 또한 복약지도는 약대가 4년제에서 2+4년제로 바뀌고 임상실무실습이 들어오면서 배우기 시작한건데 복약지도도 문제 없이 잘한다는건 필드로 나와서 한약사 선배님들 어깨너머로, 제도적 측면 밖에서 배우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문 직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한방의약품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해서 물타기하려하지마세요 한약은 한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한 고유권한이 맞고 한약제제(소위 말하는 100방)는 처방과 그 조합이 모두 정해져있는것입니다. 또한 한약제제에 관한 한방원리공부는 천연물의약품학, 한약제제학, 본초학 등에서 충분히 배우고 나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어느 과목 어느부분에서 공부하시는지 꼭 제시해주세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22 · MS 2014

    약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약사가 약사 조제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이 신설되면 조제 가능한가요? 수학 내용은 4년간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겁니다. A는 A B는 B가 아닙니다. 수학내용과 관계없이 면허 범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약사님 논리에 따르면 저희는 약사에 비해서 한방의약품을 훨씬 더 많이 배우는데 왜 한약제제는 공통 취급할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면허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약품은 비교적 약화사고 우려가 적은 의약품들로 약국개설자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인정하기 싫으셔도요. 실무영역의 경우, 복약지도 영역은 전문의약품에 가깝죠. 복약지도료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는 '할 수 있다'지 복약지도료가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얼비올만 · 1106807 · 21/12/20 17:38 · MS 2021

    와.. 정말 말섞어보니 글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심하시네요 한약학과에 약사의 조제영역에 관한 교육과정이 왜 신설됩니까? 그럼 한약학과가 아니죠
    OTC와 ETC에 대해 말씀하시는 유기적인 교과목을 모두 제시해주세요 저와 여기계시는 약대생분들과 판단하겠습니다 못하시면 진짜 여기있는 수험생분들 다 기만한거라고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리저리 편하게 가져다가 붙이시나요 위에서는 면허범위 아니라셨다가 지금은 또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약 판매가능한거라 그러시네요 지금 저희는 같은 얘기를 하고있는데 말이에요
    또 덧붙이면 배우는 수학내용과 관계없이 면허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가지 말씀드릴게요
    첫번째는 면허범위에서 한약제제도 약사가 다룰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계속 잘못됐다고 주장하셨어요 한약사님 논리면 내로남불이에요
    두번째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의약품에 대한 수학내용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복약지도 하는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약사님 납득 말고 환자분들과 여기 수험생분들이요.

    또 한번 말씀 드립니다 몇과목 안되니 유기적으로 배우는 교과목 모두를 제시해주세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00 · MS 2014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공통범위 내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더 이상 서로 언쟁은 삼가도록 합시다. 한약사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 저희도 약사에 대해 문제 삼지 않습니다.

  • 도밍이 · 1081817 · 21/12/20 16:37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코코코지마 · 1001947 · 21/12/20 16:43 · MS 2020

    한약학과가 왜 약뱃? 이해가 안되네

  • redbone · 1082519 · 21/12/20 16:43 · MS 2021

    선생님은 도대체 왜 자꾸 약사계에서 민감한 이슈 들고오셔서 수험생 커뮤니티에 분쟁조장하시나요..? 처음에 한약학과 소개하러 오시는 듯 싶더니 점점 이런 글 쓰시네요

    통합약사 어쩌구 하시길래 얻는게 뭐냐니까 수도 없이 많은 것.. 상황에 직면하시면 아시게 될 것..

    제가 한약사와 약사는 직능이 다르다니까 약국개설권자로서 본질적으로 똑같다.. 여기서는 또 자기는 자신있다 한약사는 한약사다..

    읽으면서 어이가 없기도 했고 제가 여쭤본 핵심은 다 피해가시며 웬 뻘글들은 장황하게 몇줄씩 몇개씩 다시길래 댓글 무시했는데 자꾸 이런거 들고오셔서 분쟁조장하시네요

    뭐하는거에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6:49 · MS 2014

    분쟁조장 아니고, 한약사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한약사와 관련한 왜곡된보도, 부정적인 보도가 나타나는데 계속 힘 있는 다수의 약사가 소수의 한약사를 못살게 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점은 한약사로서 문제가 있으며, 균형있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약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약사도 약사입니다. 함께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 입니다. 정보 제공의 글을 썼지만, 일부 약사님께서 약업계의 이슈를 가지고 한약사를 공격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 도밍이 · 1081817 · 21/12/20 16:59 · MS 2021

    근데 왜 하필 입시 커뮤니티에 온건가요?
    수험생들한테 한약사=약사 라고 세뇌시키려고 그러시나 ㅋㅋㅋㅋ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02 · MS 2014

    수험생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약업계 이슈를 꺼냈던 것은 제가 아닙니다. 약사의 한약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한약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 도밍이 · 1081817 · 21/12/20 17:03 · MS 2021

    수험생들의 판단을 편향되게 하려는 행위로 비추어 질거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05 · MS 2014

    네 약사법을 객관적인 시각과 한약분쟁, 의약분업 등 역사를 통해 바라보면 지금 약사분들께서 문제시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아무 문제 있지 않은 합법적인 행위로 약사, 한약사 모두 합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인서울의대가자 · 1013235 · 21/12/20 16:56 · MS 2020

    한약학과 친구가 주변에 단 한명도 없어서 이런게 이슈인지 몰랐는데 한약학과도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고 약물상호작용을 배우시는군요...그렇게 따지면 저희 또한 약리학과 유기화학을 배웁니다만?

  • 에테르판매 · 1108095 · 21/12/20 16:59 · MS 2021

    그래서 예전에는 의사가 약도 주고 그랬음

  • 인서울의대가자 · 1013235 · 21/12/20 17:05 · MS 2020

    알죠 이원화된 이유도 알구요ㅎㅎ저 분이 약사는 한약사의 동반자라고 했다가 약사가 한약사를 못살게 군다고 했다가... 약사의 고유권한인 조제에 대해서도 배운다하시니 약사와 한약사가 전문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ㅎㅎ그렇게 따지면 저희조차도 그정도는 배운다는거죠 그럼 저희도 약사 겸 의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건가싶어 군침이 싹도네요

  • 에테르판매 · 1108095 · 21/12/20 17:07 · MS 2021

    오래된 생각인데 약의 본질이 결국은 치료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사보다 약의 전문가라 생각함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12 · MS 2014 (수정됨)

    제가 쓴 글들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약사의 조제권 역시 인정하며 전문성도 인정합니다. 다만, 수학영역과 면허범위에 있어 공통된 범위가 있으며 한약사도 약사보다 부작용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현저히 모자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일반의약품보다는 조제에 있어 훨씬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고용을 통해 약사를 고용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공갈영어 · 1042556 · 21/12/20 17:28 · MS 2021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약사와 한약사는 동급이 아님 단, 한약국임을 명시하고 한이라는 글자를 자꾸 가리는 그런 사기꾼 같은 행위만 안한다면 한약사가 까일이유는 없음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31 · MS 2014

    한약국이라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려면 한의약분업을 포함한 명확한 이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분업이 이뤄지면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드넓은꽃길 · 1018763 · 21/12/20 17:28 · MS 2020

    굳이굳이 입시사이트에 오면서까지 "한약사도 약사이다", "한약사는 약사의 동반자" 라는 식의 글만 쓰는 이유를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면 좋겠다"라고 답변해주시는 걸로 미루어보아 자신은 이미 한약학과에 진학을 했고, 나는 한약학과의 입결을 올리고 싶다!! 한약학과 코인의 떡상을 원한다!! 라고밖에 들리지 않네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35 · MS 2014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약사 선배로서 좋은 후배분들께서 많이 입학하시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 레몬Tree · 1097177 · 21/12/20 17:34 · MS 2021

    선택권이 있다면 한약사와 일반적인 약사를 글쓴 분께서 보았을 때 어떤 직업을 저희는 현재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 궁금해지네요. 미래 전망 제외하고 현재만 생각했을 때요. 또한 수능 성적 상의 차이, 즉 논리사고력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실건가요?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한약학과와 약학과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비교되던데…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39 · MS 2014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학대학 내 한약사와 약사라는 직능 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많은 수가 배출되는 직능이 더 우수하다고 보는 것은 어쩌면 수험생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레몬Tree · 1097177 · 21/12/20 17:45 · MS 2021

    만약 현재 글쓴이 분이시라면 어디를 가실 건가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56 · MS 2014

    다른 글에서 여러번 답해드렸습니다.

  • 의사주회 · 1072477 · 21/12/20 17:44 · MS 2021

    한약파는사람 한의사 약사 둘이면 충분한거 아님?

  • 아가즈아가즈아 · 811401 · 21/12/20 17:45 · MS 2018

    걍 약사한테 엎혀가려는거 같은데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53 · MS 2014 (수정됨)

    얼비올만 님 생각하시고 싶은대로 생각해주십시오. 한약학과 포함하여 약대생들 기만한 적 없으며 제가 쓴 글 전체를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쓴 글 모두 읽어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몇 과목 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방 관련 과목을 얼마나 배우는지 생각해보시고 한약제제에 대한 권리를 먼저 포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말씀하신 과목들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복약지도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약, 본초, 포제, 방제 등을 포함하여 시수 및 과목 수가 한약학과보다 현저히 적어보입니다. 서로 존중하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묻지 않겠습니다.

    약국개설자로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약사로서 취급하는 한약제제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약물학 외에도 약물동력학, 약전학, 약리학, 생물약제학, 유기화학, 천연물화학, 생리학, 병리학, 면역학 등등 이름은 다르나 각 학교별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니 일반의약품과 관련한 교육과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체에 대한 해부학을 포함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XiaoLin · 1106213 · 21/12/20 17:58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7:59 · MS 2014

    자유롭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먼 xiaolin님의 생각이시니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XiaoLin · 1106213 · 21/12/20 18:01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얼비올만 · 1106807 · 21/12/20 18:33 · MS 2021

    여기 수험생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약대생은 다 압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약전학 생물약제학 유기화학 천연물화학 생리학 병리학 면역학에서 뭘 배운단거에요?? 진짜 말이되는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약물학과 약리학은 둘다 pharmacology로 같은 과목이고 정도껏 하셔야지ㅋㅋㅋ수험생분들 모른다고 막 말씀하지마세요

    수험생분들, 한약학과에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성분과 효능, 용법 및 용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과목 없습니다. 그나마도 약리학은 4학점입니다. (존재하는, 존재했던 모든 계열의 약물이 들어있는 과목입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8:44 · MS 2014

    약물학과 약리학은 pharmacology이지만 한약학과에서는 다른 내용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학과 사정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막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약을 판매할까요? 약사의 한방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복약지도에 관련된 뉴스를 보셨나요? 제발 각자의 영역과 공통의 영역에 대해서 존중 부탁드립니다.

    2년을 더 배우시기 때문에 조제의 전문성 인정해드렸습니다. 약사가 그러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약사도 약사법상 교차고용의 주체로서 약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한방약리, 병리 등의 과목은 전혀 안배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타당성은 크게 없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약사가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인 사실입니다. 호도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개추 · 1000050 · 21/12/20 18:04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긴1000 · 988887 · 21/12/20 18:05 · MS 2020

    아닠ㅋㅋㅋ 공공의대 생기면 걔들도 의뱃 줄 거냐고.....

  • 2080HERA · 727102 · 21/12/20 18:07 · MS 2017

    관심도 없긴한데 약뱃 진짜 어이없긴하네 ㅋㅋㅋ

  • 일반상대성 · 996058 · 21/12/20 18:27 · MS 2020

    재밌다재밌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