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정책 (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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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오르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정책
1. 본 무브-오르비 자기게시물 접근배체 정책(이하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 4. 발행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브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오르비 등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회사"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혹은 댓글, 사진, 동영상 등(이하 "게시물")은 이용자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용자가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3. 그러나 회원탈퇴 등 사유로 "게시물"을 이용자 본인이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인 경우
◈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사망자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4.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은 게시판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 회원과 검색 엔진의 로봇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5.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는 이용자는 "게시물"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로서는 "게시물" 작성자가 아닌 제3자의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일반적으로는 수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사망자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사망자의 유족은 사망자를 대신하여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의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유족 전원이 합의하여 요청권을 행사합니다.
7. 3항 혹은 6항에 따라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경우 다음 정보를 이메일 주소 orbi.cs@move.is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오르비 자기게시물 블라인드 처리 요청" 이라고 적어주십시오.
(1) 블라인드 처리를 원하는 "게시물"의 URL과 (댓글의 경우) 블라인드 처리를 원하는 댓글의 내용
(2) 요청인(혹은 사망자)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블라인드 처리 요청 사유
(4) 6항에 따라 지정인이나 유족이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경우,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8. 7항에 따라 접수된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되며,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회신드릴 것입니다.
9. "가이드라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게시판 관리자 등이 해당 "게시물"의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2)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게시한 게시물인 경우 혹은 공직자 및 언론기관 관계인 등이 게시한 게시물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10.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인은 게시판 관리자에게 블라인드 처리 해제를 요구하는 사유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블라인드 처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 역시 7항이 지정하는 이메일로 발송하십시오.
11.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일일이 증거로 제출된 자료를 대조 및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삭제요청 "게시물" 대상 숫자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회사"는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요청을 시분할 처리하며 8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청이 처리되는 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정기록
1.0판 2016년 8월 3일
1.1판 2020년 1월 7일
1.0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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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풀고있는데너무쉽다고느껴지는건기분탓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