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북한, 미국인 명의도용 'IT 원격근무'로 248억 챙겨 1
북한이 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는 수법으로 미 기업들의...
-
지나친 타인 의식임?
-
돈이 최고임 그냥 개깡패..
-
[단독]北추정 해커, 정부문서시스템 개발업체 자료 대거 해킹 2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이 범정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온-나라’의 개발업체를...
-
ㅈㅈㅈㅈㅈ
-
씻었는데 머리치니까 귀에서 텅텅소리 울림
-
나 차단한 사람 은근 많을거 같은데
-
尹 측 “中 개표 사무원 있었죠?”…“한 명 있었습니다” [현장영상] 1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
ㅡㅡㅡ
-
짝사랑 힘들다 5
부엉이바위로가자
-
커뮤관련한 꿈을 많이 꿈 이상한 글 올리고 누구 꿈속에서 팔취하고 갑자기 쓰윽...
-
98명 운명 바뀌었다…12시간 만에 중등교사 합격자 번복 1
경기도교육청이 어제(1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천여 명을 발표했다...
-
나보다 키작은 여자애가 갑자기 내 몸무게듣고 내가 들어볼래! 31
이러고 들리면 생각보다 수치스러움
-
궁금
-
님들이면 어디감? 과랑 학교 이름은 외대가 나은거같은데 위치는 광운이 좋고 외대가면...
-
ㅋㅋ
-
❤️
-
하아..❤️❤️❤️❤️❤️
-
그런 역사를 동경했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훌쩍 커버린
-
하 진짜.. 11
..
-
과별로 모여서 행사라도 하고 그래요?
-
케이스 검정색 씌워도 ㄱㅊ?? 원래 투명케이스만 쓰는데 뒷판 깨진거 가리려고...
-
씨슬라 테발 4
한번만 반등하면 탈출하려 했는데 계속 떨어지네
-
학교에 히히 오줌발싸~~~
-
상위권 대학 최저떨 비율 대충 한 45퍼센트정도 되던데 3
농어촌 다니는 애들 빵튀기 비율임 아님 진짜 최저가 빡센거임
-
문학이 안돼서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챗GPT처럼 풀어라‘라는 말이 너무...
-
서성한 아무곳 아무과나 갈 수 있다면 총장방가락핥고 공용노예가될게
-
다 예쁜거란 말이에요
-
웅
-
총장발가락 빨몀서 아헤가오할게 그리고 오라비에 인증할게
-
학점꼬라박기밖에안되는데
-
진짜 연고공을 갈수잇나
-
나 고1때 우리반에 1등급 4명 몰려있던거 생각나네 시발 ㅋㅋㅋㅋㅋㅋ 잔교에...
-
레어 뺏엇다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차단하고연락을안본다미안해
-
4등급 멘토활동 5
3-4등급 하는 과목인데 생기부에 멘토 활동 적히면 조금 그런가요? 저희 반이...
-
과잠에 학교 새길때 검정고시면 ‘black school' 새기나 5
좀간지나는데??
-
국어가 4등급이면 이게 맞지않나
-
결혼하고싶으면말을해
-
학교 수업으로 미적을 배우긴 하는데 그거가지고는 수리논술에 써먹을 정도로 배우진...
-
과중반 2학년 수업시간에 정시공부하면 혼남??? 일반반이엇으면 모르겟는데 과중반이라...
-
그것이 상여자니까
-
6시까지 들어오면 맴매해줘
-
오르비 잘자 5
빠이빠이
-
욕먹기 싫으니까 15분 까지만 올비하고 빡공해야징..
-
라유도 못살정도로
-
낮잠 on 1
-
대학날먹하고싶다
-
대략 어느정도 되야하나용 점공 돌리셨던분들 몇칸이엿는지 알려ㅠㅅ주세여 ㅜ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18.png)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4.png)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