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1492477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우리 학교 은근 높네..
-
뀨뀨 6
뀨우
-
사탐런 이득 9
올해 물지 88 80 나왔는데 과탐 3%가산 기준으로 사탐런 했을 경우 대강...
-
포카도 슬기 좋아해서 슬기만 다 모았음 근데 번장 보니까 슬기 포카 풀세트 3만원대에 팖.. 에휴이
-
고등학교 ㅇㅈ 7
-
포카살말 8
탐나는데
-
나만 그렇게 느끼나
-
예전부터 항상 생각해 왔던...
-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관세 행정명령… 4일부터 시행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율 관세를...
-
올해 복습은 해야 되는데 뭐로 할까 추천 부탁해요
-
연애는하고싶은데 2
여자랑DM하는게너무귀찮음 어캄
-
과외쌤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가능성이 없는게 맨날 나한테 야로 부르거나 성까지...
-
단국대처럼 서울 밖으로 이전을 해버리지 않는 한 사회적인 인식으로 자리잡힌 라인이...
-
얼버기 6
-
아침 롤토체스 0
ㅇㄱㅈㅇ~
-
애깅이 일어나또 3
아웅 졸려
-
와 살 ㅈㄴ 찜 10
입대한지 3달밖에 안 지났는데 5키로 찜 ㅋㅋㅋㅋㅋ
-
도대체가 말야.. 세상의 근원을 알아내는데 왜 관심이 없지 5
이게 같은 인간이 맞나
-
드릴 풀까 말까 2
작년에 뉴런했으니까 바로 할까요 아님 뭐라도 하나 더 풀고 할까요 으으음
-
생활비 벌기가 너무 빠듯해서 수학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22수능 미적 백분위...
-
ㅠㅠ
-
지방 사는 재수생인데 지방에서 독학기숙으로 할지 시대인재 대치(낮반일듯)에서 할지…...
-
칼럼 아님;;;
-
N티켓이나 4의규칙시즌1 정도이려나요? 풀어보신분
-
1. 평가원 모의고사 치는 시험장 있는지 (평가원 모의고사 치는지) 2. 밥값...
-
늦버기 1
피곤하고 목이 아프다...
-
의미없나 06인데 그냥 지잡 간호학과 다닐지 자대있는 병원으로 재수할지 고민되네
-
1. (x가 제1원인)->(x가 원인이 없다) : 제1원인이면 원인이 없음 2....
-
이런것만 모아두는 책 없나
-
고등학교 ㅇㅈ 5
평반고인듯
-
공부 열심히해서 0
씹덕의사 될거야
-
미적분하는데요 개정시발점으로 사면 수1,수2용으로 대수랑 미적분 1사면 되나요?...
-
시대인재 국어 단과 다니려고 하는데 강기분 듣다가 문학은 체화하기 괜찮았는데 독서는...
-
쉽지않네
-
수1은 모르겟는데 수2 얻어가는게 없눈거같은데.. 내가 허수인거냐
-
글고 반이라는게 어떤 느낌임?? 학교에서 반같은거에요?
-
보면 감점이 큰가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질문받으려고 들어간건 아니었는데
-
근데 문제는 작수가아니라 24수능 1등급임 대학 1년 다니다가 재수 하는거라 작년에...
-
물리1 0
대성 방인혁T 물리 더 펀더멘털부터 시작하는게 좋나요 더 비기너부터 시작하는게 좋나요?
-
왜 이렇게 생겼지 17
ㅅㅂ
-
고등학교 진학률이요
-
진짜 안갚아도 되냐 이거 만원정돈데
-
지듣노 0
애인이 생긴다면 꼭 노래방에서 불러보고싶음.
-
이겼잖아 근데
-
앞으로 보드는 1+1입니다 피부과+소아과 3년씩 안과+산부인과 3년씩...
-
여자많은편인가
적당히 선은 타야되는데 저정도는 괜찮을걸요
아니다 걸릴수도?
일부만 가져온거고 다 찾으면 한 둘이 아니긴 할듯요
근데 오르비에서 처리안해도 신고하면 걸리지 않으려나 싶은데요
아 직접찾아보니 규정이있네요
규정대로 처벌이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4. 모욕죄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3) 모욕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한 경우, 인용을 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명백할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4)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5)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7)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죄
1)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장래의 일을 적시하여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4)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5) 이상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6) “1급 명예훼손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7) “ 2급 명예훼손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인신공격죄
1)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기타 개인 특성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인신공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타인의 인신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인신공격을 한 타인에게 인신공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7. 비방죄
1)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공연히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거나 비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학교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비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4) 타인의 비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비방을 한 타인에게 비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님은 25학번도 국시자격박탈이라느니
굳이 그런 기분나쁜소리 힘들이며 하고다녀서 얻는게 뭔가요
이건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동안 알아보고 다녔던 문제였어요
특히 원서접수전에 미리 불인증여부 알 수있는지 국시 응시자격은 있는건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디로 지원할지가 걸린 문제였어서요
그럼 2월에 불인증되도 25학번 상관없다는 기분좋은소리(?)가 의미가 있나요?
증거 수집 감사합니노~~
여긴 인증 받은 사이트이니 모욕죄 좋네요
모욕죄 성립안되어도 일단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할텐데 ㅋㅋㅋ
그러게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