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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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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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
제발 어린 제자 상대로 성폭행 좀 하지마세요 교주빈련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