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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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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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