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2024-10-26 08:47:14 원문 2024-10-25 19:56 조회수 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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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또래 여학생을 감금·성폭행하고 이를 SNS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C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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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또 한남이 미안하다 씨발 저런 개새끼는 임신 못시키게 만들어야함
그와중에 중형이 10년?
이러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가 흥행하지 개좆같은새끼
미성년자 징역 10년이면 중형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거
죄송한데 10년이 중형이 아니면 뭐가 중형인가요? 성인 여자가 영아 살인해도 집유뜨는 나라인데... 아니면 그냥 북한식 공개처형이라도 바라고 계시나요? 혹시 비교대상이 미국이면 거긴 가석방 제도가 있고 돈으로 해결도 가능해서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안됩니다.
성인 여자가 영아 살인해도 집유뜨는 나라 <- 이런 팩트가 화난다는거죠
물론 10년이 짧은 시간은 절대 아니지만, 저 범죄의 죄질과 앞으로 피해자가 평생 안고갈 상처와 비교했을 때 과연 충분히 무거운 처벌인가에 대한 의문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뭐만 하면 사형 외치는 사형무새들은 저도 꼴보기 싫습니다
일단 기사에 나온 정보가 전부 사실이라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훨씬 큰 형량이 나왔겠지요.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적절한 형량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년법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평생 안고갈 상처'를 형량 기준으로 삼는다면, 범죄 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 당사자가 고통을 받을 일이 없으니 형량이 내려가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상처 얘기한 건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인 상처라는게 애초에 추상적인 개념이니 그걸 기준으로 정확한 형량을 내릴 순 없겠죠. 다만 소년범에 있어서 좀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알고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전 법알못이라 논쟁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사건 자체와 소년법의 가벼운 처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댓글에서도 안쓰는 쌍욕을 있는 그대로 적은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냥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남이 미안하다'라는 소리에 과민반응을 한건가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의견 감사합니다. 부디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많이 어지럽네
저런가해자들은 스스로 무슨짓을 한것임을 깨달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긴 못 깨달을 쓰레기들이니까 저런 쓰레기 같은 일을 한거겠지
쟤네는 재활용도 힘들거 같다
엥? 근데 단기 7년이 나오는건 위법하지 않나
아시는 분 답글좀요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소년범의 법정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병과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③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하지 못하고 선고유예는 2년초과에서는 선고하지 못합니다.
더해서 기사에 나온건 실형이네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라고 하네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장기 15년까지 가중됩니다 추가로 특별가중 들어가면 20년까지 맞을수있어요
여자 두명이서 한명 미성년자고 어린이 납치해서 죽인사건도 20년 받았음
없나?
한국도 거세 도입하면 안 되나
있어여
에휴,,
종신노역 필요함 ㅅㅂ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추 ㅋㅋ
미친 저런 사람도 교화가 된다고? 10년 때리면 안되나
베카리아 넌 틀렸다 ㅇㅇ
사형반대 !
미친사람들 존나 많네....
화학적 거세(x)
물리적 거세(o)
제목보고 할말을 잃은건 또 오랜만이네
고1이 저지랄을 ㅅㅂ
하......진짜 미국처럼 징역400년 이런거 하면 안되나 법이 이따구니 범죄가 넘치지
고1이??
히토미를 너무봤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