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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원칙싸움이 아니라 법이 의미가없음
그레이존 안에서의 개판임
그레이존 안에서의 싸움이면 더더욱 여론 관리를 잘하면서, 내 편을 만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쪽 판상황 잘 모르시는것같은데
여론 신경쓴 싸움은 기사 하나도 안나고 의사가 전부 다 개얻어터지고 gg쳤음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ㄹㅇ
아니요 계속하죠 제가말한건 의약분업부터 쳐맞던 역사임
굵직한거만 봐도 Mri급여화 산부인과drg 의사들이 개같이반대했는데 온순하게 하니까 그냥 씹고 통과시켰다는거임
꼴랑 이번에 몇개 건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는거임
의협 여론전 개같이하는건 나도 짜증나는데
여론전하자고 사직도하지 말았어야한다는 이상한사함들이 있어서 그럼
그만하자노 하셨으면서 번복하신 점에 대해선 의아하긴 합니다만
일단 맨 아래 제 질문에 댓글좀
의협이 정치질을 못해도 정말 너무 못한다는 의미에서 쓴 글이었는데;
일단 님 말씀이 팩트는 맞아요. 행정소송 26전 26패, 개중 25전은 원고부적격 각하
제가볼땐 지금 행정소송이랑 별개로 진행중인 전공의 퇴직금 소송도 아무리 잘쳐줘봐야 대병측 상계 명목으로 단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고, 역배소나 안걸리면 천만다행일텐데, 스물 여섯번 깨질동안 의대생들 자문해주신 변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승산이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신건가??? 리딩판례를 깨겠다고??? 이 생각밖에 안들긴 했습니다.
뭐 아무튼 저도 진짜 여기까지만.
이미 이 지경까지 온 이상
이론은 그냥 이론으로만
공법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적의 치트키임
괜히 행시,입법고시,변시에서 최판강의 찍어줄까요?
지금 싸움판 상황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뭔 치트키고 원칙이고 나발이고 이미 상식같은 건 통하지 않은지 한참 됨
신의칙이 뭔지는 아시죠?
몰라도 전혀 상관 없을 정부네요
직접 겪어보시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그냥 인생은 개판이고 실전이라는 것만 말해두고 싶음
법은 없고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힘 쎄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아닌놈은 진다는 것만 아시길
법 같은거 따질 거였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태클 걸 게 한 두가지가 아님
? 저는 지금 본문에서 '행정법','헌법'에 근거한 '공법'에 근거하여 말씀드렸고, 나츠메 린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얄팍하게나마 알고있는 짧은 지식을 토대로 반박을 했을 뿐인데 자꾸 왜 법이 없네, 몰라도 상관이 없네;;(공법이 사법보다 역사가 짧다고 무시하시는건가ㅎ)
어디까지나 저는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있으니,
다른 정치적인 말씀 끌어들이면서 ㅜ 논점이탈은 좀 지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3) 먼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장래 의사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은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로서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 수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한의사의 면허를 강학상 허가라고 본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등 참조), 이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한의사 면허 = 이번 대법 판시와 같이 강학상 허가와 같은 성격이라고 내놓은 대법원 판결은 무려 98년도 판결문입니다. 지금 싸움판이고 자시고간에 리딩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참고로 이거 모르면 9급 공무원들도 기술직 군따리 취급받습니다.
그나마 의사의 사회적 지위, 영향력이 세서 행정부의 '통치행위'라 인정 안한것만해도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재판으로 끝날 싸움은 아닌거 같긴 함 ㅋㅋ
뭐, 행정부 처분도 아니고 무려 사법부 판결에 대놓고 알빠노? 한건 의협이니깐요
난 소송 왜하는지 모르겠음
얻을게 뭐가 있다고 대체
학생이 맘대로 휴학할 권리부터 없애버렸는데 자꾸 무슨 법률은 법률 ㅋㅋ
그냥 직접 진흙탕 개똥판 안 굴러봤으면 그쪽이야말로 말그대로 얄팍한 이론으로 논하지 마셈
? 제가 의대생들의 휴학할 권리가 부당하다고 언제 말한적이 있나요?
전 그냥 의대증원 소송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거 '판례'에 근거하여 말씀드린 적 밖에 없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애초에 의협이랑 선긋고 각자노선 타고
그냥 알아서 뻐기고 눕고있기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자꾸 의협 들이미는 것도
내부상황진짜 하나도 모르시는듯 ;
아니;; 내부 상황이고 자시고간에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하는 주제는 나츠메 린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당함이나 그런게 아니라니깐요? 행정소송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소리 하시는거임?
전 행정소송 향후 전망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잖습니까. 왜 자꾸 주제와 동떨어진 생뚱맞은 말씀 하시나요 ㅜ
판례고 근거고 나발이고간에
이때까지의 상식이 단 하나도 안 통하는 상대고
법같은 그런건 무너진지 오래고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냥 나도 진흙탕 무법 힘의논리라는걸 계속 말하려는 거임 이제 그냥 어느 부분이든간에
아니 그니깐...ㅜㅜㅜㅜㅜㅜ 나츠메 린 님께서 만약 대법원,헌재가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으시면, 그건 직접 사법부에 위헌제청을 넣으시든, 항고소송을 넣으시든, 아니면 내년 25학번이 들어온 이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넣으시든, 사법부에 제소하시는 거구요;;
우리나라 삼권분립 국가 아니었나요;;? 왜 자꾸 행정부 처분을 자꾸 사법부 판례가 어쩌구 하시면서 욕을 하시는건지... 불만이 있으면 저~어기 세종시 어진동들 말고 지법이나 행정법원에 소를 넣으시면 될 일입니다. 이건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든, 법조인을 선임하시든 간에요;
참고로 저도 행정부 지긋지긋해서 의원면직한 전직 공무꾼입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사법부 판단은 별개죠 ㅋㅋ 정 따지실거면 법원공무원 현직한테 따지시든가 아니면 직접 소를 넣으세요. 괜히 생뚱맞은 사람한테 한풀이 하실게 아니라면요 ㅜ
세상은 제 ㅈ대로니까 이론은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두라고 했다가 무슨
갑자기 불만이니 따지니 소송이니 이런게 왜나옴
행정부든 사법부든 개나리든
그냥 이 사태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 전체가 그냥 제멋대로니까
이 사태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8개월넘게 직접 몸소 겪어본 바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에 불과하다는걸
말하는게 한풀이가 됨?
행정부 콕 찝어 사법부 콕 찝어 말하는게 아님
대통령부터 해서 그냥 이 사태 전체 관련해서 말임
님 X팔릴까봐 본문은 삭제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 판시가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추후 판결문이 박제되면 알 일이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두고보면 알겠죠 뭐
뭐하면 카톡 옾챗 팔까요? 한번 문과 돌돌머리들이 보는 수능 정법 배틀 어떠신지?
참고로 전 현여기때 인간발달,컴퓨터일반 쳤고
n수때 쌍사 쳤구요 법과목은 공무원 준비하면서 깔짝한게 전부입니다.
왜자꾸 피해망상이랑 열등감에 가득차서
언급은 하지도 않은 문과 돌돌머리 얘기가 왜 나옴 ㅋㅋㅋ 제발
딴 거 공부할 거 많아서 그런 거에 쓸 시간도 없고
또 자꾸 현실은 실전이라는 말 고작 하려는 건데 뭔 수능 정법이 배틀이 또 왜 나오고 ..;;
그쪽이야말로 직접 지겹도록 겪어본 사태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뭐 궁금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았았던
문과니 특성화고니 직탐이니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임 ??
그쵸? 님은 이제 그만 키배 끝내자는 글에 뭐 나중에 보자 이런 말씀 적은것 뿐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피해의식 표출이네 뭐네 하니깐 어이없잖아요. 그쵸?
제가 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일부러 질문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 이야기 할때 무슨 의대생 휴학의 당위성이 어쩌네 법상식이 어쩌네(아니 그건 사법부한테 가서 x랄해야지 왜 윤석열이랑 박민수, 보복부, 어진동들한테 찡찡대고 앉았누????)
어이없죠? 님이 동문서답 했을때의 제 느낌이 딱 그거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아서, 님 유리하게 예를 들어드림.
님 만약에 제가 임플란트 수술하다가 앞이빨 아작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따져야 할까요? 치의협한테 따져야 할까요? 아님 의협한테 따져야 할까요?
제가 느낀 어이없음이 그거 이상이라니깐요?
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야 뭐 오늘도 대리운전이랑 쿠팡 노가다 이츠배민배달로 하루먹고 하루사는 일용직 소금쟁이라 부끄러울거 없긴 합니다만,
님은 사무관보다 행정도 잘 아시고, 회계사보다 제무재표도 잘 보시고, 김광태보다 법도 잘 아시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꿰뚫은 의대생이시니 뭐 저같은 특성화고 돌돌머리보다 똑똑하고 수능 잘 받고 그런거 다 인정하는데,
솔직히, 법의 법자도 모르면서 끝까지 논점회피,이탈하는거 진짜 추하네요.
굳이 공시나 손사 행사 변리사 수준까지 갈것도 없이,
수능 사탐 1과목따리 정법러들이 봐도 님 진짜 할말 없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건데, 님이 의뱃이라 아마 그 댓글을 못달았을 겁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겁니다)
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접근하시길 바래요.
감히 직탐 돌머머리 니까짓께? 견민이네 개돼지 이런 깔보는 마인드가 보여서 적어봅니다.
이만 마침.
법대로 굴러가는게 ㅈ도 없는데도
직접 이 상황에 들어와본 것도 아닌데
무조건 이론대로만 다 굴러갈 줄 아는 것마냥 보지 마시고
지금 사태 관련해서 털끝만큼도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ㅋㅋ
특성화고 직탐 관련해서는 알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피해망상도 좀 줄이시길 바라고 ..
일단 재판 진거를 정부에 따진적은 없어요
쉽게말해서 정부에서 돌아오라고하는걸 씹을뿐이지
판결 지면 그 판결만 따라야죠
많고많은 싸움중에 꼴랑 원고부적격같은 몇개 패소했다고 정부 말 들으라느니 하는 사람들이 워낙많아서 격해진 부분은 있음
윗분 말씀은 판결 진건 아쉬운데
판결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사들이 하는 행동엔 선넘지 말라는말임
기판력이 뭔지는 아시죠? 16 수능 기판력 말구요 ㅋㅋ
그리고 원고부적격 '꼴랑' 몇개라고 하신 부분이 정말 너무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법조인이신가요? 아니면 헌법,행정법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셨나요?
그렇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회관 사건이랑 법무사 자격시험 사건은 뭐 행정소송이 몇수십개 수백개 들어와서 리딩판례로 박제된건가요?(진짜 궁금함)
법알못이라 그러는데 님이 좀 알려주셈.
제가 보기엔 단일행정처분에 대해 무려 8건이나 행정소송 들어오고 8건 전부다 원고부적격 각하 맞은게 오히려 더 이상하고 더 특이하고 더 희귀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