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깝다"…일회용 바늘 소독해 재활용한 한의사

2024-09-30 17:52:54  원문 2024-09-30 03:06  조회수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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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개 달린 의료기구)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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