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 3회 국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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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선지에서 "명의개서를 한 A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체납되어
강제 법행이 실시될 경우 체납된 금액은 갑이 납부해야한다." 이부분이 맞다는 게 지문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소거법으로 하면 문제는 맞으나, 왜 모르겠냐면 명의개서는 실질과세원칙예외기때문에 실질소유자가아닌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다만,
증여세는 벌주자라는 의미에서 원래 소유자에게 부과하죠
근데 강제집행또한 실질과세원칙 예외니깐 명의자에게 때리죠
이 두개가 충돌되는데 지문에선 뭘 우선시하는지, 해설에서도 어떻게
푸는 지는 안 나와있습니다..사설에 너무 집착한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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