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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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서 18세와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10번에 대한 해설지는 친권자와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없는 갑의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있어서 제가 오개념이 있는지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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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민법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에게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근로기준법 연소자인 만 18세 미만에게만 필요합니다!
만 18세인 갑은 민법 미성년자이지만 근로기준법 연소자가 아니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나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와
Sans
아시는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