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 D. [1190782]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02-24 1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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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을 위한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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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선생님들께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교수입니다. 저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정보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결정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변호사도 명확하게 자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쟁의 지도부는 없다. 각자 개인이 결정한 사직이다. 둘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내려진 상태다. 셋째, 정부가 23일자로 국가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이 중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위기단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A에 대한 한시적 권한 부여 등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여러분 중에 상당 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은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취업을 하려할 경우 ‘Good Standing Letter’를 요구하는데 그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모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는 분들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김재정회장, 한광수회장 두 분을 제외하고 의료업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 제가 아는 법학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책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대한 경우는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으나,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 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여러분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의사는 ‘국가의 보건사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특성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법체계가 급하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도 국가주도형 발전을 해오면서 급조된 법률체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현재 사회적 특성과 맞지 않지만 현행 법률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길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3.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노무현정부시절 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약대6년제 학제 연장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것이 전부입니다.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갑작스런 사직에 대한 선배의사이자 교수로서 의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다른 여러분들이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병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이런 현실을 물려주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현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점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 전공의란 직업은 세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피교육자, 근로자입니다. 각각의 정체성에 따른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난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째,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단체가 정한 의사윤리지침은 직업성의 기준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사윤리지침을 정하고 있고 제1장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윤리적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떠날 당시 여러분이 의사였다는 점에서 그런 이유가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동료로서 관계와 다른 예의를 요구합니다. 갑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나는 과정에서 스승과 대화가 충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과정을 거친 전공의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이 당장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걱정하고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로서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 쟁의권이 있는 노동조합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만 파업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계약의 방식이 달라 법적 신분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직이 처리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사회통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급속성장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행동입니다.

제 판단으로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선배로서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침묵하는 것이 평생 짐이 될 것 같아 몇 마디 의견을 남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권용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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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은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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