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결국 막혔네요.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5061354
초음파, 뇌파, X-ray 사용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는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 푸는건
맞다고 보지만, 양약인 전문의약품까지 풀어주는건
과하다고 생각했긴했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흐어어
-
얼 8
버기씨발!!
-
순서대로임뇨
-
접수 완료. 2
이제 기다리는 것만...
-
모집요강 읽어보면 가능하다는 말 같긴한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학교에...
-
https://www.instagram.com/reel/C-A5xa7PnCX/?igs...
-
수능 끝나고부터 12월까지 그 정신적으로 미쳐있는 그 기간에도 다른 친한 친구들은...
-
물론 6월부턴 열품타 안 씀뇨 그렇다고 공부시간이 늘지는 않았고..
-
애견시장 커져도 동물병원매출은 그대로인 농대출신들이 이과 최상위권 출신들을...
-
에매 켠왕 성공 5
원서 접수하러가보자
-
절대 쓰면 안된다는걸 알아도 너무 매력적인데요
-
철학과나 미컴 가려고 했는데 미컴은 뭐 쳐다도 못 보겠고 이 정도면 어디 지원하는게...
-
이 입시판에 더 남아있질못하겠다 677이나 577을 써서라도 탈출해야겠어요...
-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
위위위플래쉬 2
재재재수
-
가나 둘다 떨궈져서 중대행이면 어쩌나 싶고
-
부산경북 라인 정원 6명인 극소수과이고 실지원자 35명중 1등입니다. 3등까지...
-
여긴 될 거 같은데
-
용감한 현역
-
미친놈 판별법 8
.. 물리학1과 … 1. 물리학 ‘원’과 정상인 2. 물리학 ‘일’과 이것도 정상인...
-
인증같은거 절대 안할거임
-
남들 대학고민할때 난 강사고민중
-
게으르고 나태해 3
난 트래시대학생인가봐..
-
그냥 좀만 잘가 1
3시간만 잘가..
-
대한민국 사회로 보면 홍 건축 정도면 한국 이과 누백 8%쯤이고 나머지는 주어진거에...
-
스나로 써봐도 될까요……… 5명 뽑아요 컨설팅에서는 지를거면 르꼬르외식경영 쓰라던데 얜 2칸이라
-
대학을 잃고 남성성을 얻는다
-
2월부터하자 걍
-
4합부턴 ㅋㅋ..
-
수학 100 못받은게 약간 계속 머리에 맴돎요
-
그건 사실인거야
-
중앙대 자퇴 0
중앙대인데 자퇴사류 월욜에 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거 같아요... 개인사정으로...
-
도파 곧 말출임 실화냐?
-
"무소속"
-
아 상지대 한의예과 포기하고 상지대 경영 쓰면 무조건 붙는건데 ㅠㅠㅠㅠㅠ
-
쓰면 붙는 낮과 포기하고 쓰는건 진짜 심리적 압박감이 미쳐요 진짜
-
진짜 미칠것같아
-
완전 최종인가요?
-
오늘은 이거 좀 주기적으로 올림
-
배고푸다 4
그치
-
5칸 버리고 그냥 3칸 쓰려고 함... 엄마아빠죄송합니다
-
수시 다 떨어지고 관람하는건 하
-
칸수 왜 오름? 0
성적표나오고 1주까지 6칸최초합>하루 후 5칸최초>5일뒤 4칸불합>2일전3칸>어제...
-
지금이 더 떨리네 ㅋㅋ 애초에 수능은 걍 긴장 1도 안했는데
-
서성한 물리+전전 복전 vs 연고 낮과(전자랑 전혀 무관한 자연계열)+전전 복전...
-
최종업뎃이 이러네여 야수의 심장으로 질르면 ㅈ대갯죠?
-
뭐 별로다 괜찮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
칼기상 5
아얏
-
연대 한양대 이번에 내신 반영한다고 들었는데 3학년 1학기까지인가요...
-
뭐죠….. 쓰기에는 1칸이였어서 너무 쫄리는데
흠...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인데
신에게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습니다
흠 공부의지가 더 불타는구만,,,,,
진짜 너무 아깝다ㅠㅠ
근데 개인적으로 1심에서 무죄 뜨기엔
감당 못할정도로 파급력이 큰 재판이라고 생각하긴 했음.
어차피 이기든 지든 무조건 대법원가는 재판이니깐
초음파, 뇌파계도 1심때 발렸던 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 중임
괜한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초음파야 사용 자체만 보면 위험성이 크지 않아서 허용할 껀덕지가 있었지만
리도카인 같은 의약품은 잘못 쓰면 큰일나는 데다가
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서 보조적 수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없는데 한의사한테 허용할 껀덕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쓸 수 있다고 판결하면 한의사들이 리도카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약도 이것저것 써볼텐데 그때마다 분쟁이 생기는 걸 법원에선 원치 않을거고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처방 조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기도 하고
이번 판결이 2심 3심 간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리도카인을 한의학적 기준으로 안정성-유효성 검증해서 품목허가 하면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뜻인가?
한약 및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나면 사용할 수 있겠다만... 리도카인 같은 케미컬 약물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니긴하죠.
그렇네요.. 리도카인 1심 패소는 뻔했지만…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구분하는 식약처 고시 삭제된 건이나 어떻게 굴러가나 구경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