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관련글 읽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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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 있던 과거 의료기기들 읽다가 글을 써보는데요....
일단 저는 한의예과 지망생입니다. 네 뭐 한의학적 지식은 없어요 근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하신다는 분들의 근거중에 "법적으로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그래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못한다" 라는 주장이 있던데요?
일단 단어 자체만 봐도 의료기기 입니다. 의사전용 기기가 아니구요.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못쓴다?
내용 수정했습니다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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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박 부탁드려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하시는 분들
어그로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한의대생 인증좀
지망생이라고 글에 써있어요.
모든게 어그로군요 여기는
난독 있으신 분도 많구요
솔직히 무엇보다도 밥그릇 싸움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다만 너무 근거가 어이가 없어서요..
누가 가지고 있던걸 뺐기고 싶겠어요
일단 교재랑 비교하신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한의사도 의사가 보는 의학책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의료기계는 다르죠. 그냥 책처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교재랑 비교한건 어느정도 인정하겠습니다. 법조인은 기계사용을 안하니까 기기를 예로 못들어서요.. 또 저는 그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굳이 이슈화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교재를 예로 들었네요..
근데 X Ray 초음파기기는 예를들어 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환자한테 해가되죠? 실제 사례가 있나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물론 제가 보기에도 X-ray나 초음파기기는 어느정도 숙지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그런데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들면 간단한 근육통등이라던지 허리통증 등으로인해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내부에 혹시 모를 다른 병이있을것을 대비해 한의원에서도 정확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잔 거지요. 현상황에서는 병원에 가서 받아야하구요
환자분들께 더 질 좋은 서비르를 제공하려는 겁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보고요
영상을 보고 분석하는건 그리 쉬운얘기가 아니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학에서 배웁니다.
한의학에서는 현대 의학에 관한 교육을 받고 판단하는 능력을 배우나요?(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
현대의학 배우고 영상도 배웁니다 당연히 의대버단 조금배우겠지만요
요새 늘어나는 추세에요 자연과학에 관한거고 많이배우고요
6년간 학교에서 영상판독능력을 갖추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는 한의대생들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인정할겁니다. 중요한건 졸업이후 있는 수련과정이나 보수교육이죠 대부분 임상적 활용법은 이를 통해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즉 한의대에서 부족한 영상진단법 교육을 한의사가 된 후 협회차원의 보수교육을 통해 판독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의학과 외의 모든 양의사 ,치과의사 선생님들처럼 말이죠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이중에는 골절을 단순 삔걸로 생각하여 오는경우도 있죠 이런경우에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훨씬더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겠죠
영상의학과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찍으면 땡이 아니라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죠 ㅋㅋ 드게 쉬우면 따로 분리해놨을꺼같음?
영상의학과에서 초음파 xray도 따로관리하나요? 일반의는 못써요그러면?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종합병원가면 따로 취급하죠. 그리고 의사는 진료과목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전공 상관없음.
그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구분해놓은거 아닌가요? 결국 일반의도 초음파 엑스레이정도는 볼 수 있네요?
결국 의사니까 되고 한의사니까 안된다네요?
지금은 그렇져 ㅇㅇ
그리고 그 분석하는거도 배우면 되는거지 한의협이 진단한자료 볼줄도 모르는데 쓰겠다고 하겠습니까? 엑스레이 초음파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님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반대는 아니신건가요?
무작정 쓰는건 반대지만 똑같이 분석할 줄 알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면야.. 사실 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좀 있죠 이건
네 의견 감사합니다
밥그릇 싸움인데 의협 한의협 토론하는거 티비프로그램보면 의협쪽에서는 한의협분들한테 그냥 의사가 아니여서 안된다 이거갖고 왜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이없는 입장을 취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허용하면 파이가 줄어드니까요.. 각자 이윤추구때문에 박터지는거죠.
의협에서도 한의학의 발전가능성을 인정하나봐요
근데 또 어찌보면 넘어야 할 산이 많죠. 허용한다쳐도 당장 기본적인 분석 가르쳐야할꺼고.. 물론 책임도 져야할꺼고.. 사실 허용한다해도 한의원엔 큰 메리트는 없을듯하네요. 그냥 동네병원에서도 확실치않으면 바로 종합병원 보내버리니까요. 그만큼 영상의학과 도움 없인 기초적인 범주만 판별할 수 있다는거죠.
큰! 메리트가 없음은 다소 동의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글을 쓴 목적이 의협의 저말도안되는 주장이 어이가 없어서 쓴거여서요..
그리고 의료기기부분은 앞으로 한의학에 주어진 과제같네요 현대의료기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것이냐.... 개인적으로 양방한방이 상호보완적이면 좋겠는데 현실의 벽이 참 높네요
책은 실수로 오독한다고 해도 사람목숨이 걸려있지는 않죠.
의료기기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죽나요? 초음파기기에서 대체 한의사가 어떻게 써야 환자가 죽을까요?
너무 안일한 생각이신데...
혹시 저 기기에 대해 잘아세요? 아니 저기기가 그렇게 위험해요? 그냥 사진 찍고 보는거 아닌가요?
엑스레이가 그냥 사진찍고 보는거면 영상의학과 존재 이유가 뭘까요?
어그로 끌릴 가치조차 없넹 으으 내가 한심하다
그럼 영상의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일반의사들도 못써야 정상 아닌가요?
처음에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잘못쓰면 사람죽인다로 시작하더니ㅋㅋㅋ
그럼 엑스레이초음파에대해 한의대생들도 교육받으면 쓸 수 있다는 입장이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엑스레이초음파에 대해 의대생들만큼 충분한 교육 이뤄지고 수련과정 거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여 제가 밥그릇싸움에 관심있을만한 위치도 아니고요.
근데 님 처음 비유는 엑스레이 보는게 다른분야 책 참고하는거랑 같다면서요 ㅎㅎ 윗 댓글에도 엑스레이가 그냥 사진찍고 보는거라고 쓰셨는데 이게 충분한 교육받고 써야된다는 입장 가지신거 맞나요? 그냥 교육이고 뭐고 기기사서 쓰겠다는 주장같은데 ㅋㅋㅋ
엑스레이라 그냥 사진찍고 본다고한거는 그 엑스레이 기기가 사진출력 까지라는거죠 엑스레이 기기에서 진단하나요? 진단은 의사가 합니다.
비유 잘못한건 인정했구요.
대체 엑스레이 기기에 한의대에서는 못배우는 의학적 지식이 들어간건지 궁금하네요 엑스레이 기기에요. 진단말구요
법적으로는 일반 의사들도 영상기기를 마음껏 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못 써요.
왜냐면 전문과목이 아닌 이상 삭감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데 팔다리 X-ray 많이 찍으면 상당수는 삭감되서 돌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굳이 비 전문의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X-ray를 찍을 이유가 없죠.
'법적으로 일반의는 쓸수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쓴다' 이게 근거라면 한의사도 법적으론 쓰게해주면 되잔아요ㅋㅋㅋ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댓글 답니다.
의사쪽의 논리적 오류는 거기에 있는것같네요
영상의학과의 존재가치가 타과의 영상판독능력을 압도할만큼 중요하다면
GP들은 왜 쓸 수있는거죠??
여기다 '법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론 잘안써요' 라는 댓글이 안달리길 빕니다ㅎ
가장 어이가 없는게 지금 댓글들에서처럼 대체 저 두가지 의료기기를 한의사분들이 어떻게 잘못써야 환자한테 피해가 가냐는거죠
비유가 말이 안 되는데요.
저 비유는 억지인 측면 인정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요로결석으로 응급실 신세를 진적 있었는데, 이 통증이 디스크같기도하고 급성 신우염 같기도하고 요로결석인지 단순 배탈인지, 맹장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사가 xㅡray 로 보고는 퇴행성 디스크가 좀 있는데 이정도로는 통증이 그렇게 클일 없다면서 소변검사, 혈액검사 병행하면서 신장쪽 x ray로다시보고 판독하던데 결석 사이즈가 작아서 제눈으로는 뚜렷하게 안보이는데 의사 눈에는 그게 보이나봐요.
이것 말고도 우리애가 어릴때 기침이 오래가서 폐 x ray 를 찍었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구분이 안가던데, 금방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소재를 전공해서 구조결함을 관찰할때 x ray 를 보는데 이게 학부출신이 보는거랑 박사가 보는거랑 해석의 깊이가 다름을 진작에 알고 있었고요.
이런한 진단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는 물론 많은 실험적(임상적) 수련을 거친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설픈 경험으로는 잘못된 진단으로 환자가 고통을 받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의사가 학부과정을 거치고 수련생활하면서 영상의학적 전문성을 갖춘다면 사용할 수는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한의학 교육으로는 아무래도 오진이 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한의사가 판독하는 수준의 xray는 골절이냐 염좌냐 정도의 진단일텐데 그렇게만 쓰기에는 장비값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현재 한의학 교육으로는 부족할 거라는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인이 한의학 교육을 받아보신 것도 아닌데요
저는 공학을 하면서 학부석박사 과정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기술전문성이 어떻게 갖춰져 나가는지 정도는 압니다.
한의학이나 의학은 예과 제외하고 본과 4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배울텐데 한의사는 대부분 이정도 교육을 마치고 개원을 하기 때문에 영상 관찰 경험이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한거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의학은 본과에서 방사선 관련 과목을 어느정도 가르칠까요?
흠 그건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한의대 지망생이라서요ㅜ 일단 다소 성급한 글이었어요..
그럼 님도 만약 한의사도 배우게 된다면 쓸 수 있다라는거죠?
그래서 제가알기론 기존한의사들도 인증제도를 거쳐 의료기기를 도입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이부분에 대해선 찬성이신건가요? 그 인증제도가 믿을만 하다면?
글쎄요.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증절차를 거친다면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러기엔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한의학이 집중해야될 분야가 따로 있을테니까요. 대부분의 질병들이 x ray 한장으로 판독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진단을 내릴 경우가 많을 것이고, 한의학으로 치료가 안되는 질병일 경우엔 환자 입장에서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같은 검사를 두번 해야되는 경우도 있을테니까요. 아뭏든 의료기기 허용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시범운영할 수도 없으니 어려운 문제네요.
일부 기기들을 사용한다면 질 좋은 치료가 제공될 수 있음은 분명한데 현실의 벽이 높군요
근데 언급하신 부분의 반대처럼 오히려 한의학으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도 있는데 현재 그병의 측면에선 현재상황은 환자분들이 불가피하게 병원에 갔다가 다시 한의원에 오셔야 한다는거죠....
어려운 문제네요..
현재 의사가 현대의료기계를 쓰는게 패러다임입니다.
의사는 현대의료기계를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한의사와 의사를 비교 했을때 의료기계에 관해서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의사가 의료기기를 잘 이용하는데 굳이 한의사까지 의료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상태죠.
한의사가 이 패러다임을 깨려면 의사보다 더 좋은 더 발전된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요악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는것 보다 그 권리를 인정받게끔 의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할 것 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이상 기존의 패러다임을 깰 수가 없죠.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 일단 시도는 허용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시도조차 막고 있는게 현재 의협의 태도라고 봅니다. 한의사가 기기사용에 환자한테 질좋은 진료를 제공하는간 분명한데 그걸 굳이 막냐는거죠 한의사분들이 한의학적 치료에 기존 치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구요
전 허용되야한다 허용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현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대기기의 사용 권리를 얻기 위해선 제가 보기엔 사실상 한의학에 발전에 도움 된다한들 패러다임을 깰만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봅니다.
이점은 현재 수적으로나 금전적크기로보나 의학에비해 마이너인 한의학이 극복해야할 것 같군요 의견감사합니다
지금도 연구용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연구를 해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걸 먼저 입증하는게 순서지 막연한 추측만으로 면허 체계를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한의원을 내원하신분께 혹시모를 다른질병여부를 한의원에서도 바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다는 부분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1. 어떤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입증이 안 되었죠.
(X-ray나 초음파를 '그냥 사진 찍고 보는거 아닌가요?'라고 하는 게 X-ray나 초음파를 한번도 안 봤다는 뜻 밖에 안되네요.)
2. 1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의원에서 X-ray나 초음파를 촬영하면 의료비용 총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의료비 대비 효용을 따져봐야죠.
(예를 들어 X-ray 찍어서 골절이 나왔으면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결국 정형외과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검사가 중복되면서 의료 비용이 증가하겠죠.)
예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네요. 골절인데 한의원을 찾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사진찍은거 보는거 아니냐고 한 표현은 그 기기에 대해서 말한건데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했네요 그기기가 사진을 출력해주는것 외에 어떤 기능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측면에서 그건 양의소유가아니라 그냥 현대과학의 산물인 것이고요 그걸 의학계에서 응용하는건데 왜 한의학계에선 못쓰게하냐는거죠
의료비대비 효용을 따져야 겠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다만 한의원에서 그 의료기기를 쓴다고 그게 낭비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엑스레이 초음파는 웬만하면 일단 찍는걸로 아는데 한의원도 같은 경우에 찍고 진료를 하면 낭비일까요..? 이건 차별같네요
한 국가의 정책을 정할 때는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거죠.
의료비 대비 효용이 있다는 걸 먼저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료기기가 현대과학의 산물이지만 그걸 해석하고 의학에 접목시킨 것은 의학계의 성과인 겁니다.
초음파 드릴 테니 한번 복부 초음파 찍어보실래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껍니다. 초음파 기계 개발한 과학자도 그걸 해석해 준 게 아닙니다. 그걸 해석하고 임상적인 의의를 찾은 게 현대의학의 산물인 겁니다.
같은 논리라면 비행기도 현대과학의 산물인데 왜 조종사만 몰 수 있나요? 비행기를 조종사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요.
(골절 얘기는 저만 하는게 아니고 위에도 언급되었듯이 '골절 감별에 필요하다.'라고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1 한의원에 골절환자가 왔습니다. 엑스레이 사용이 제한되어 골절을 판별하지못한 미숙한 어떤 한의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 생기는 의료사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의 '의무'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면허 범위를 얘기하시는데 '상위법인 의료법'을 기준해서 봤을때 양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제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3 치과의사중에서도 전문의 과정없이 6년졸업후 바로 엑스레이를 쓰는데 전문수련과정 운운하는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4 지금의 한의학은 구한말에 멈춰진 학문인가요? 현대의 한의학은 서양과학을 받아들이고 현대 과학의 편리성을 통해 발전해 나갈 학문입니다. 한의학은 현대과학을 기초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그저 한의학을 고사시키려는 논리로밖에는 받아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에댓글다신거에 답글을 달 수 없어서 여기다가 달게요
일반의들이 법적허용은 되지만 비경제적이여서 대부분 사용을 꺼려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의사들에게도 허용은 되고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의들도 쓰는것을 허용받은걸로 보아 한의사들도 쓰는데 큰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에 언급했지만 지금도 연구용 목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구용 목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입증을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제차원에서는 아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의협의 발언(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니까 의료기기를 못쓴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0-90% 이상이 졸업 후 4-5년 간의 임상경험을 쌓는 의사들과
(사실 일반의들 중에도 상당수는 최소한 인턴 과정은 거친 사람들입니다. 인턴 조차 안 한 일반의는 요즘은 10%도 안 됩니다.)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일반의가 대부분인 한의사들과는 상황이 엄연히 다르죠.
의사의 의료 활동 중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한의사는 대부분의 의료 활동을 일반의가 담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부분은 알고있습니다만
한의대에서도 임상경험이 주어지는데 그정도면 엑스레이나 초음파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기기자체는 위험한게 아니고 의료기기 사용도입의 본목적이 양질의 서비스인데요
의학에 있어서
편의성이 안전성보다 우선할 수 없고
X-ray가 아무리 저선량이더라도 엄연히 방사선에 노출되는 행위입니다.
오진으로 인한 피해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단 먼저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의사들도 오진이 일어나는 걸로보아 그럼 엑스레이의 안전성 문제는 개개인의 의사, 한의사의 능력 문제겠네요? 그럼 굳이 집단 차원에서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전성 때문에
면허의 개념을 이해 못하시네요.
면허라는 것은 해당 행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췄음을 공인하는거지 완전무결하게 실수 없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운전면허 딴 사람도 교통사고를 일으키니깐, 무면허인 사람도 개개인이 조심해서 운전하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오진이 일어나느냐는 것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냐는 것은 엄연히 다른 범주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왜 다른범주이냐는거죠 한의협입장은.. 현대의료기기가 양의학의 산물인가요?
같은 주장이 서로 계속 반복될 뿐이네요...
제 얘기는 위에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거는 애초에 글에서 썻듯이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기에 의료기기를 못쓴다"에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에 대한 제 대답은,
한의사가 현재 의사보다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상태다.
경험과 이해가 더 많은 의사가 있는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권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단, 만약 한의학에서 의사보다 의료기기에 관해서 더 많은 발전을 하고, 많은 경험과 이해가 쌓이면 의료기기를 쓸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험은 앞으로도 못 쫓아갈 것 같네요 수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밀리니까요
근데 그 기기들을 사용하면 환자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분명한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도 권리부여의 이유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님말대로면 한의협이 의협에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데 잎으로도 영원히 못 쓸 것 같네요..
뭐 당연히 본질적으론 밥그릇싸움이 맞겠지요.
근데 한의사가 x-ray 찍어서 보면 분명 그에 대한 수가가 있을텐데
굳이 의사를 놔두고 그 돈을 한의원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한의대에서 배운다배운다하는데 임상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구요.
일반의랑 비영상전문의도 확실한거 아니면 영상의학과에 분석의뢰하는 마당에..
저는 의료산업에선 경제적 측면보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란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해서요
마찬가지로 의대에서도 한약이나 침 기본적인것만 딱딱 배우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허용해달라고 하면 해줄건가요 ?
당연히 밥그릇 문제맞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을 해줘야하는데
서로 어렵다보니까 옛날에는 안하던 분쟁이 일어나는거 같네요.
요점 파악을 못하시네요
한약 침은 한의학의 기본 치료방법이구요
한의학쪽에서 양약 수술도구, 양약들을 쓰겠다는게 아니잖습니까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쓰겠다는거에요 침이랑 한약이랑 엄연히 다른거구요
마찬가지로 x-ray는 현대의학의 기본 진단방법입니다.
한의학은 한의학의 진단방법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그런식이면 진단이나 치료나 의학의 일부분인데 침범하지말라는 법있나요..
현대의학이 양의학인가요? 한의학은 현대적이지 못한거에요? 이런 부분에서 한의학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한의학도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을 역사속 학문으로 묻어버리려 하는 것 같네요
엑스레이 기기가 진단하는게 아니라 의사가 진단하는거에요 한의사가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차후에 이루어지는게 한의학의 진단인거구요
여태까지는 엑스레이 자료 없이 그래왔던거고 이제 엑스레이 자료도 있다면 더 양질의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의학=현대의학이 아닙니다. 물론 그 뿌리에는 어느정도 양의학이 있겠지만요. 그 실용성을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한의학은 근거나 논리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발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서 한의학의 현대화가 일어나는게 아니라 그 반대가 맞는순서아닐까요?
의료기기를 한의원에서 사용한다고 현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적은 없구요 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기기 사용이 과학의 산물을 응용하는 것 아닌가요..? 한의학의 현대화는 의료기기를 연구에 쓰이면서 일어날 것이구요
한의학이 발전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이 동의합니다 저는 그만큼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보구요
그리고 최근 들어 갑자기 한의학에서 의료기기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오랜시간들이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그런 노력을 안보였는지 좀 의구스럽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도 궁금하네요....근데 뭐 이건 한의학의 변화과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 대학한방병원이 생기고 또 한창 중풍 환자 많이 볼 때부터 영상진단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는 처음 국내에 도입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인 대상으로 수련을 할 때 한의사도 포함되어 수련을 받았었고요.(송한덕이라는 분이고, 초음파 진단의 이해라는 초음파 서적까지 출판하신 분입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 한방병원에선 같이 있는 양방병원에 의뢰하거나, 혹은 양의사 선생님을 고용하여 사용했고, 로컬에서는 초음파 위주로 알음알음 써 왔고요. (그래서 로컬 한의원이 낀 의료기기 관련된 소송은 제법 많습니다.)
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기요틴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규제 철폐를 모토로 한 여러가지 정책들을(꼭 의료계 관련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발표했고, 그 중 하나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겠다'라는 게 들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의협에서는 뭔 소리냐 하고 들고 있어났고 한의협에선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 중이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에 입증이 안되고 있으니 아직까지 허가가 안난거 아닐까요. 안압측정기같은 간단한 기기들은 그런 부분에 부합해서 허가 난걸로 알구요.. x-ray는 간단하게 숫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도 많은데 굳이 한의사에게 허가를 내서 의료비용 늘어나는것도 원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을까요?
한의협입장은 한의사 분들도 그런과정을 대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의료비용 문제는 글쎄요.. 전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만.... 의견 감사합니다!
의료비용에 대해서 의협은 의료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한의협은 의료비용이 감소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지는 모를 일이죠.
1 인체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양의학, 한의학 관점이 따로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건 그냥 객관적 사실입니다. 뼈가 부러진걸 보는데 양의학적 뼈가 부러짐과 한의학적 뼈가 부러짐이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뼈가 부러지는 현상은 존재했으며 한의학으로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2 현대의학을 현대의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한의학도 포함됩니다. 현대의 한의학을 구한말의 한의학과 동일하게 생각한데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됩니다
어이쿠 해묵은 논쟁이 예토전생하는 건가요?ㅎ
죄송합니다..ㅎ 의협 입장이 저로써는 어이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오르비 분들 의견이 궁금했습니다..근데 좀 주제가 커지는 것 같네요..
성배는 의료기기 안에 있었군요.
해묵은 논쟁은 아니고 현재진행형인 논쟁이긴합니다....
자꾸 "엑스레이나 초음파 정도는"
그러시는데
대학도 못가보신분이
자신이모르는분야에서는 언급하지않는게좋은거같아요(이글 전체가아니라 제가 언급한부분을말하는것)
저부분은 다른 분들의 댓글이 저런쪽으로 잡혀서 잘모르지만 제입장을 얘기해 본 것이구요. 애초에 목적은 단순히 의협의 근거가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쓴 글이었구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의료인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는 못해요
면허범위에 현대의료기기까지 적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거는 님이 주관적 해석을 하신 것 같네요 저도 제 주관적 해석인거요 저 법령은 지금 애매한 부분이어서 논쟁중인거구요
의료기기를 통해 사진을 얻는게 면허를 침범한 의료행위로 보진 않습니다.
주관적 해석은 님만 하신것같은데요 ;;
제 글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문장은 없어요.
의료인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는 못한다고 말했을 뿐.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는 전 모릅니다.
제가 댓글을 쓴 이유는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못쓴다?' 라는 문장 때문이었어요
아니 제 글 의도가 왜못쓰냐인데
거기에 댓글로 의료인도 면허범위 밖이면 못쓴다. 이면 당연히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못한다. 라는 입장이신걸로 해석을하죠;;
그게 주관적인 해석이잖아요 ;;
그냥 관계된 법조항을 올려주신 건가요?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 아니라?
그런거라면 제 해석이 잘못된 것은 맞네요...
네 전 의료인이라고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수 있는건 아니라는걸 말하고싶었을 뿐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장을 내세우겠어요
아는 범위까지만 객관적으로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고 다녀야죠..
오해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 조항이 의료행위를 못한다는것이지(의사의 한약처방뜸치료등등 한의사의 양약처방 외과적수술?) 의료기기 사용까지 제한한다 라고는 해석을 못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의협의근거(한의사는 의사가아니라서)
가불만이시면 그부분은 모두 의협이 근거가 부족한 말을했다고 인정할거고요
단순히 의료기기가 한의사가 당장못쓰는이유가궁금하시면 이미나와있는댓글만 모두읽어보셔도 어느정도 이해는되실듯합니다
네 의협입장은 이해는 됩니다
의견감사드려요
매번 보이던분들 여기선 안보이시네.. 그분들 의견좀 듣고싶었는데.
이제 지치실 때도 되셨죠ㅎ.... 제가 괜히 꺼냈나봅니다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진단과 치료로 이용할 것이고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랑 비용 대비 효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이 잘 갖춰진다면 쓸 수도 있겠죠 의사들이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같은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의협은 발표를했구요 궁금하시면 jtbc 손석희씨가 진행하시는 맞짱토론 한의협 의협 토론내용을 보세요
ㅎㅎ,,
저는 그거보고 의협이 좀 감정적이고 억지가 다소 있지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혹시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다 읽어봤는데 얘기가 자꾸 돌고 도는 느낌이네요...
글쓴이 분께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만약,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의사들도 의료기기 사용에 관련된 면허를 따고 수련과정을 거치고 분석방법등을 익혀야겠지요...그러면 한의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의수련을 통해 실력을 증진시킨다 해도 실전경험은 얼마없는 한의사와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해오신 영상의학과 종사자분들과의 경쟁에서 환자들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할지 의문이구요...또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던 한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의료기기 사용법을 열심히 익히려고 할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현재 한의예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갑자기 늘어난 수업과정에 부담을 느낄 수도있고 또 늘어난 비용에도 압박을 느낄 수 있을것같습니다. 이런 방면에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은 가지고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라고 의협의 의견에 대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겟다'라는 이면에 숨겨진 그저 '우리도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오기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고3이고 이런 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의 단어선택이 잘못 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점은 감안하시어 기분나쁘게 읽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주장은 빼고, 글을 읽으면서 보이는 몇 가지 오류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는 초음파와 X-ray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만 통과한 일반의도 사용 가능한 기기입니다.
2. 현재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는 방사선학, 혹은 영상의학의 과목명으로 초음파와 X-ray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과 4학년 각 과의 실습 시에 초음파, X-ray 판독 및 초음파 실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물론 의사면허가 있다면 x-ray 초음파 보는게 법적으로 문제있진않지만 갓 의사 면허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신장이식수술 들어가지 않듯이 자신의 역량에 벗어난 의료기기사용은 하지도 않으며 하더라도 같은 의사가 곱게 보진않습니다.
2. 교육에 포함되어있더라도 분명 의대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개 의사는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판독을 배우는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의사와 동일한 역량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허용안한 이유가 없겠죠
2번부분은 본인도 확신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례지만 의대생인가요? 아니면 의사신가요?
아니요 확신하는데요.
그럼 한의대생이셔서 직접 수업 들어보셨나봐요
비행기 파일럿이 헬리곱터 파일럿 양성과정을 겪지않아도 자신이 비행기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정도는 알죠.
그럼 치대생이세요?본인은 신분이 뭐신데 아시는데요...?의사가 더 잘알겠죠 물론.....;; 한의사가 더 잘다룬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뭔지가 중요하나요.. 현대의료기기 쓰시고 싶으면 그냥 의대 한의대 복수면허 따시는게 편하실거고 더 도움될거 같습니다.
아니 예시를 본인이 의료관련인 처럼 들어서 물어본건데요...? 확신하신다길래 물어본거에요 비꼬려는게 아니구 확신하신다면 어떤 근거인지 궁금해서요 의대에선 뭐를 배우는데 한의대에선 안배운다 같은 근거가 있어야 확신 핢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복수면허 따는게 편해보이진 않네요 굳이 못 쓸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때문에 복수면허라니요....
딱히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질문인거 같지는 않네요. 한의대 안다녀봐서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의료기기 써온건 의사들인데 설마 의대에서 한의대보다 적게 배우겠습니까? 물론 한의대 교육과정을 비하하려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생보단 전공의때 판독지식을 훨씬 많이 배웁니다.
일단 추측이신 거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1.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 같군요. 그리고 예시로 드신 신장 이식 수술도 굉장히 극단적인 예로 보이고요. 굳이 따로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이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는거 되게 피곤해욬ㅋㅋ오르비에 이 주제가 왜 다시 좀비처럼 기어올라왔는지 모르겠군요.............ㅠㅜ)
2.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 예전에 의협에서 만든 보고서에서 한의대의 양방 교육은 의대의 그것과 70%가량 일치한다 라고 한 것, 2) 일반인들의 생각 외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수업 및 실습이 이루어진다는 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한 조항이 없으며, 보건복지부령만 개정한다면 법 개정 없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6개 대형 로펌의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도 지금까지는 한의사가 패소한 경우도 많긴 한데, 최근에는(작년 말) 의협의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서 아예 소송 진행이 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고발과 소송 및 처벌)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극단적인 예지만 그만큼 의료기기 사용이 쉽지만은 않다는것을 말하고싶었습니다. 제한적으로 필요할때 한의사가 사용해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건 저도 동의합니다.
2. 학부생에서야 학교족보나 국시문제밖에 더 하나요.. 어차피 전문적인 판독지식은 전공의때 하는데요. 한의사도 레지던트때 배우는지는 모르겠네요.
당연히 한의사쪽 로펌 자문 결과야 그렇겠지요. 의협쪽 로펌 자문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예 대응을 안했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긴합니다. x-ray등 의료기기가 막혀있는건 사실입니다.
수련의때 배우는 걸로 압니다.
의협측에서는 방송에서 '우리가 자문 구했을 땐 안 그러던데?'라고 모 라디오 방송에서 말 하긴 했는데 한의협에서 그럼 어떤 로펌에서 받은 결과인지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내니 그냥 씹고 답변을 안 줬었죠......
한의협에서 그럼 니네 거짓말 한 거네?라고 까지 했는데도 제시를 안 한 거 보면 뭐....의뢰 안 했나 봅니다..
그런데 딱히 로펌들이 한의협에서 의뢰했다고 한의협에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고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법 가지고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신뢰성 문제고 있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각각 따로 의뢰한 6개 로펌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건 현실적인 내용들 다 제외하고 "법률상"으로는 보복부령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돌님 께서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님이 드는 의문은 전부다 한의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네요
저도 뭐 재학생이 아닌지라 잘은 모르지만 님은 정말 문외한이신 것 같아 뭐 따로 의견표출은 하지 않을게요.
긴말 필요없이 한의학은 구한말에 멈춰선 의학이 아닙니다, 현대의 자연과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융합하여 발전해 나가는 현대한의학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그동안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네요.
중국에서는 중의학에 매년 수조의 지원금으로 발전시켜 세계에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중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없구요
한의학은 잠재가능성이 상당히 큰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이런 학문에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도 고작 의료기기따위에 막혀있어 진면목을 다보이지 못한다는게 안타깝네요
의사면허 한의사면허가 나누어져 있어서 생긴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의료면허일원화했다면 이렇지도 않았을텐데요. 그래도 나눠져 있는 이상은 각자 서로를 존중하고 면허 고유영역을 지켜야 하는게 옳지않을까요 ?
한의협입장은 현대의료기기가 대체 왜 양의 면허 영역이냐는 겁니다. 과학산물이지
현대의료기기가 양의사만의 것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양의사란 말도 웃기긴하네요. 단지 그걸 다룰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의사한테만 있다는것 뿐인데요. 그걸 왜 한의사는 못하냐 ? 하면 그냥 위에 댓글많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않겠습니다..
양의사란말은 한의사와 구분하기 편하도록 붙인거구요
아니 고유영역을 지키는게 양의사만의 것이니까 건들지 마라는거 아닌가요?
어느정도 밥그릇 싸움인거 인정합니다.
반대로 한의사쪽도 밥그릇 싸움인거는 인정해야지요.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게 객관적인 나라의 생각아닙니까 ? 의사나 국민의 생각이 아니라요. 가뜩이나 의사들은 정치적으로 힘도없어서 말 들어주지도 않는데
제가 한의사가 아니여서 인정부분은 저랑 연관은 없을거같구요..(저는 인정합니다만) 근데 말을 돌리시는데 고유영역 지켜야한다는건 무슨말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뒷부분말은 이해가 안됩니다..
나라에서 의사말 별로 들어주지도 않는데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막아놨다는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않겠냐는 말입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막은적이 있나여? 나라에서? 그런법이 있나요? 없는걸로 압니다만..
그럼 왜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들 하는건지요. 이런 논쟁필요없이 그냥 로컬에서 x-ray 바로 찍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의협에서 딴지를 거는게 아닌지요....저도 그건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마 딴지건다고 법적으로 이해상황이 없는데 안쓴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의료법으론 명시가 안된걸로 아는데 보복부에서 제재하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법 조문은 의료법을 찾아보시고, 저는 귀찮으니 대충 적겠습니다.
1. 의료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등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2. 그리고 역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병원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것들로 정의하고 있고요.(그래서 의료법 내에서만 보면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도 저거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3. 그런데 저 "보건복지부령"이라는 데에서 이제 관리기준을 만들었는데, 저 관리기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범위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습니다.
4. 법적으로 제한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래서 보건복지부령에 한의사만 추가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라는 취지의 로펌 자문도 나오는 거고요.
면허 고유영역을 지켜야 되는데 참고할곳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그 때문에 새로운 영역 분쟁은 어디서나 일어나지만 (각 분과들의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사실 이런 사례들은 해외를 참조하면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보입니다만 의사-한의사 분쟁은 다르죠. 한의학은 서구에는 없는 의료이고 따라서 참조할곳이 없어보여요. 중국과 일본은 의료일원화라서 우리나라가 참조할곳과는 거리가 멀죠
면허 일원화가 안되는 이상 이런 영역적인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사실 의약계열에서 어느쪽이나 있기 마련이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의사-한의사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의료기기의 사용이 환자에게 사망을 가져오지 않는다해서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서는 안됩니다.
협박죄가 있는 이유와 같은 이치죠.
사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대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어느 해가 있냐는거죠 저는 아예 해로운점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냥 한의학에 반감을 가지신건 아니신지요.. 이게 협박죄까지가나요
1.한의학 좋아합니다.
2. 진료에서의 위험이 존재하다면, 간과와 간과가아닌것을 구분하는것이 결정나기전에는 간과하지않는것이 옳습니다.
그위험은 의료사고가 계속 일어나는걸로 보아 잎으로도 어느과든 존재할 것 같습니다만... 흠..저는 그 위험이 왜 영상의학과가아닌 다른 과 전문의들이나 일반의들에겐 법적으로 용납이 되고 한의사에겐 안되냐는거죠... 한의대에서도 의료기기 사용측면에선 의대6년 과정 못지않게 배운다고 합니다.
파이의 분배는 결국 확률의 싸움이죠. 확률이 더 낮은 쪽에 더 큰 파이를 주는것 뿐입니다.
맞는 말이십니다만
한의사 분들이 사용하시는게 기기사용조차 금지될 정도로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기주의와 안전성의 이중적인 모습이라.
이 글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않네요..ㅎ
의협의 스탠스를 말하는 겁니다 .^^
아아~ 네 의견 감사드려요!
이건 그냥 뻘 댓글인데, 얼마 전에 경희대 치과대학병원에 "치과용 엑스레이는 안전합니다"라는 입간판이 있더군요....ㅋㅋㅋ
korean medicine --> medicine
위의 여러글을 읽어보면고전한방으로만 한의학을 발전시키는데 문제가 있어보이므로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대졸업후 한의과 전문의 과정으로 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딱 좋아 보여요.
저도 일본처럼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부터 고치자니 이미 나무가 많이 자라서 쉽지만은 않아보이네요.
왜 일본의 의료일원화 사례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캄포의학을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무시하다가 이제와서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대학병원에서 한방과를 설치하는 일본보다는, 서의와 동의를 거의 동등하게 취급하여서 현재 동양의학의 선두에 서있는 중국의 의료일원화 사례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일본만 이상적이라고 한적도 없고 중국이 적합하지않다고 말한적도 없는데 너무 공격적이시네요. 그리고 중국의 중의학과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비슷한 입장인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게 많은 갈등해결 측면에선 이상적이지만 ss님 말대로 이미 처음부터 갈라선듯하네요..
제가아직 모르는게 많은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혼란을 조장한 것 같네요..제 초기 의도는 단순히 의협에서 저런주장을 한게 너무 어이없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오르비분들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그걸 옹호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네요
한의대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아직 한의학이 넘어야할 산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한의학은 옛날 학문이다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 것 같네요.
제 아버지께서 한의사신데 환자분들 치료사례 들어보면 병원 오래다니시다가 도저히 안나아 내원하셨는데 침이나 부항 여타치료로 금방 쾌차하신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반대로 한의원에서 엉뚱한 치료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테구요.
그런면에서 양방(편의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방 각각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걸 아시는 환자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시구요 그런환자분들이 엑스레이 초음파검사를 한의원에서 같이 받으신다면 한방치료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의협쪽에서 굉장히 경계하는것 같아요. 저는 한방 양방이 협진 협동을 한다면 아주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출발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밥그릇 싸움인 측면에서 양,한방 협동, 협진이 어렵겠지만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의학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에요....'옛날 학문이다'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시고 이 학문을 국가적 차원에서 잘 발전시켜보면 분명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한의사시고 저도 한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혼란을 야기한 것 같아 죄송하구요 의견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밥그릇싸움이에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다른 권력?도 있고... 그냥 양측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밥그릇싸움입니다. 밥그릇싸움이 아닌 논쟁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거에요. 그러니 밥그릇싸움이라 일축시키는것도 올바른 말은 아닌거 같네요.
현대의료기기는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의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의학은 과학이거든요. xray에서 하얗게 보이는것, 까맣게 보이는것 모두 물리적 화학적으로 설명가능하고 그것이 의학과 학문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기 라던지 경락 이라던지 아직까지 과학적으론 입증이 안된 어떠한 개념을 토대로 하는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 를 사용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이죠 ?
한의학은 비과학적이아서 한의사들은 xray 하얗게보이는것 까맣게 보이는것을 이해와 소통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신건가요?
현대의료기기로 나온 자료를 참고한다는거지요 이득은 위에 댓글에 써놨구요
한의학은 기나 경락을 토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옛 사람들의 해부학적인 지식이나 질병에 대한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인체 현상을 그 당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러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해하시더군요.
(의료기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다...어차피 티비에도 많이 나왔고 오르비에서도 많이 했던 양측 주장의 반복일 뿐이라 생각해서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네요
뺏을려는 자와 죽어도 놓아 줄수 없는 자의 싸움이지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녀 보임.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한의사는 한명도 보이지 않았음.
무신 국민을 위한긴...ㅋ.ㅋ.
치과의사들도 의료기기쓰지만 한의사가 쓰냐 마냐에 큰 관심을 안보입니다
이 문제에 의사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밥그릇때문이라는건 부정 하기가 힘들듯
공대생도 엑스레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는 선임기준에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대생은 못 쓰긴 하지만 공과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는 쓸 수 있습니다. 모르셨군요?
관심 있는 분야는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죠
나는 한의학 치료의 효과 그리고 우수성을 나 와 주위 사람들에게서 직접 느끼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진료 선택측면에서 보며는
1) 서양의학(양약)에 복용에 대한 부담으로 한의학 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방병원에 단일 질환으로 가면 일단 복합약(여러 종류의 약 ) 처방 , 그리고 기 질환자로 2개이상의 병으로 복합약 처방("예" 당뇨,만성위염등같은 만성질환자 + 허리 삐끗등> 이러한 분들에게는 한의학의 침 치료등으로 양약 복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 치료 효과를 높일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분들 하루의 양약 5개이상 약 복용하시는분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2)몇천년 동안 검증(특히 임상학적) 받고 내려온 한의학 우리 후손들이 더욱 노력해서 발전시키고 특히 세계화 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 꼭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3)과학 문명이 발명한 현대의료기기는 양방만 사용할수 있는 기기가 절대 아닙니다.
한의사들 샤용 못하게 하는 것 보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사용으로 오는 국민적,사회적 기여도가 너무나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사용준비(교육,사용인증등) 마친 한의사들은 꼭 사용하여
국민적,사회적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의대생은 한의학 배우느라 바쁠텐데 거기다 의학까지 배우고 ㄷㄷㄷ
잠안자고 공부하나요?
다배우진 않구요.. 둘다 인체를 다루는지라 겹치는게 많은 것이지요
한의대 지망생이라고하셨는데
실제배워보시지도 않고 이부분에 확답을하는건 섣부른판단아닐까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거는 굳이 한의대생이 아니여도 답할 수 있을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각 학교 학과의 커리큘럼만 봐도 어느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요, 실제 의대랑 한의대의 교육과정은 상당부분 겹칩니다. 이는 의협쪽에서도 확인한 바 있어요. 애초에 의학과 한의학을 별개로 간주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의학 또한 상해입은 사람을 보살피고 고친다는 측면에서 한의학은 의학의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한의사 또한 의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그나저나 입시철이 아니라 극성한까가 거의 잠복기에 들어가서 저번 겨울보다 비교적 건전하게 진행되니 보기 좋네요. 이번 겨울에도 시끄러우려나 하..
이번에 특히 문과에서 한의대가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 올해에도 그러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많이 건전하네요ㅋㅋ역대급 같습니다. 오르비에 앞으로 이런 토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현대의료기기를 가지고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지 연구가 선행되어야겠죠.
찍어봐서 이상하면 병원으로 보낼게...뼈 부러졌으면 보낼게...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 치료용 의료기기를 쓴다는 것 같지는 않고,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쓴다는 것인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골절여부확인 아니겠어요? 한의원 특성상 염좌환자나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 또 일차의료기관이니 골절시 트랜스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같은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혹 한의사분이 미세한 골절하나 확인 못했다가는 되려 환자와 정형외과 의사에게 뭇매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또 환자와 의사는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확률이 높구요, 이것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의계는 과학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더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건강과 한의학의 긍정적 인식에 기여하려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