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샘이 제일 좋나요? 추천좀요 참고로 노베 아니에요 김범준샘이랑 권현석샘이...
-
보정 12232 0
중대 입학은 중대한 사항이다
-
되도록 쉬운 거로 부탁드려요
-
시간 없어서 못 풀 것 같은데 11월 거 푸시고 싶은 분께 판매합니다. 쪽지 주세여~
-
딱 24국어 정도가 시간내에 현장감 달고 풀 수 있는 한계선인데 그보다 어렵게 나올...
-
⣿⣿⣿⣿⠿⠿⠿⢿⡿⠿⠿⠿⢿⣿⣿⣿ ⣿⣿⣿⡇ ⣤⣤⣤⡇⠀⣤⣤⣤⣿⣿⣿ ⣿⣿⣿⣇...
-
오늘 아닌가요?
-
오르비 검색해보니까 1컷 84 쉬웠는데? 이러고있길래 그냥 바로 자11살하기로함...
-
2학년까지 국어 모고 1뜬게 유일하게 한번 있는데 그때가 1컷 96 핵물 시험지였다는
-
유기마려운데
-
각각 9덮 10덮 언매 94->89 확통 81->72 영어 1=1 수학은 푼거에서...
-
오학실 0
샤인미1회 92 Jit 1회 47 사만다 2회 44 11 높2 굿
-
9모 85로 4뜨고 열심히해서 그런지 잘나온것같아요 좀 쉽긴했는데 백분위 몇정도 나올까요??
-
불수능이면 2
난 타서 사라짐 활활
-
머리아파서 2
조퇴하고 집에서 기타치는중
-
이건 아니다 싶은거 있으먄 넘겨도 되나? 상상 3-3이건 좀 에바 같아서
-
추천부탁 너무 사설틱안하면 좋을듯요 난이도는 상관X
-
최근 본 4회인데 수능때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해지네
-
올해 수능 원하는 과목 난이도 한번씩 적고 가주세요 102
기도해드립니다
-
14 29틀 29 2배를 안함 계산과정에서 22번 계산하기싫어서 통분안하고 밀고나갔는데맞음 굿
-
아니 6,9평 나온거랑 기조가지고 예측해보란거였는데 0
왜 다들 희망사항을 적고가노
-
그나마 요즘 실모들 중에 만만한 난이도 인거 같달까..ㅎㅎ 6 9 백분위 98보다...
-
뱃지6개면 많은거임? 10
몰루
-
보정기준 전부 높 22122(언미사문지1)면 어디 라인인가요... 연세대 목표로...
-
더프는 2
확실히 하반기로 갈수록 보정도 정상화가 되는 느낌임 ㅇㅈ?
-
10덮 결산 3
국어 언매 89 무보2 보1 수학 미적 65(?) 무보 5 보 3 영어 92 1...
-
김승리 모고 2회 강의 업로드 언제되냐 도대체 아침에 풀라면서 오후까지 안 올려주면...
-
틀딱 가형시절에 확통문제만 봐도 어지러웠음.. 뭔 원탁회의 하는데 자리 빼버리길래...
-
윤사가 1컷 47 시험지엿나.........
-
일딘 쉽진 않다는 전제하에
-
보정임...아주대정도 뜸...
-
시간 넉넉하게 잡고 봐도 어렵네 ㅋㅋㅋㅋㅋㅋ 소신발언하자면 22 현장응시인데 헤겔...
-
분명 01,05,10이 안 오고 02,03,04가 한 개씩 더 와서 문의 했는데...
-
탐구 ㅈ망
-
아니시발아카야 1
결말을그렇게내면ㅅㅂ
-
둘 다 붙음 어디가요?
-
심찬우 사랑해 1
심멘
-
정법 무보정 50은 그렇다 치는데 사문 무보정 47 보정 42는 좀.. 요번 사문...
-
정석국어 화이팅 1
대 석 민
-
저 29번은 항상은 아니어도 나름 자주 풀어서맞는거 같은데 28번은 한번도 맞아본...
-
현소,고소 중에 하나 빠지는건가?
-
이거 팔고싶네 2
-
수능끝나고 청설 0
은 여러분들이실거고 저는 수능 이전에 청설 볼 수 있으니...
-
천안 이미지 6
어떰요?
-
처음으로 시간내 다풀고 90점은 무조건 넘긴줄 알았는데 문학에서 의문사, 화작에서...
-
경제지문 존나 어렵게 내고 문학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문학을 한시험지에 박아넣는게 이게 맞냐?
-
ㅜㅜㅜㅜ 계산실수 때메 10분은 잡아먹는 거 가틈,,
-
시발점 워크북도 사야할까요??
-
에후
12번에서요 위약금 중 손해배상예정액이 있으니까
위약금 100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문 아예 잘못 읽으신듯
오 ㄱㅅ 다시읽어봄
진짜 알아버림 참스승 ㄷ
17번의 1번은 참... 동감합니다...ㅋㅋㅋㅋㅋ
벌써 나오넹 이게
ㄷㄷ
문학 해설: https://orbi.kr/00059465734/23%EC%88%98%EB%8A%A5-%EB%AC%B8%ED%95%99-%ED%95%B4%EC%84%A4-%EB%96%B4%EB%83%90%3F
12번 4번선지에서 위약벌100 + 손해배상금80 = 180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때 위약벌 말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지 않나요?
위약벌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죠. 위약벌의 경우에 손해액을 증명하면 손해배상금까지 얹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따로 다루는게 아니죠
네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근데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금을 받는거잖아요.
위약금 100은 감액이 안되더라도, 손해배상금 80은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애매해서 여쭤본겁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이 감액 가능해요
저건 손해배상금이라 감액 불가능!
일단 분류부터 제대로 하시길...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로 나뉘는 겁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일 경우 입은 손해 액수 만큼 손해 배상금으로 받는거고, 위약벌의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일종의 '벌금' 처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거구요. 지문에서 말한대로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결정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구요...
일단 4번 선지가 틀렸단건 저도 압니다. 그 문제 맞췄으니까요.
근데 님의 해설은 잘못된 것 같네요.
위약벌은 100이에요. 손해배상금은 80이고요.
위약벌인 100은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손해배상금이 감액 가능했다면 180은 감액이 가능한거죠. 위약벌 100은 냅두고 80을 75로 줄이면 180이 175가 되는거잖아요?
즉 180의 일부인 위약벌100이 감액불가능하기 때문에 180도 감액불가능한게 아니고, 위약벌은 감액불가능하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80이 감액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틀린것이다. 가 맞는 것 같네요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감면할 수 없다."
네, 위약벌에 해당하는 100의 위약금은 감면이 불가능하다고요. 추가로 내야하는 손해배상금80은 따로 봐야겠지요?
우긴 적 없고요. 틀린 선지가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님이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80에서 100과 80이 각각 감액불가능이기 때문에 180이 감액불가능인건데, 100때문에 80도 감액불가능이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겠죠
좀 과하게 적은 부분이 있어 삭제합니다.
1.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되어 100에 대해서는 감액 불가합니다.
2. 지문 내용으로만 근거해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 재량적으로 판단하에 감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위약금은 이미 결정되었죠? 그럼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두번 판결하지 않으니까요.
4.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위약금이 아니요. '손해배상금' 이에요. 애초부터 위약금이 아닌데다가 거기다 정확히 자기가 입은 피해액인 80 그대로 입증했죠. 법원이 감액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 = '보기에 주어진 약정된 위약금 100', 아니 그냥 흔히 말하는 '위약금의 액수 = 손해 배상 예정액' 이에요. 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위약벌로써 위약금이 결정된 후의 입증한 손해 80에 대한 부분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 아니에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겁니다. 지문이 너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더라고 지문에 근거하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인 '이때' 에 집중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 할 당시 계약 후 계약위반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추측해서 정해 놓은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이 말 자체에 이미 '입을 수 있는 손해' 라고 나와있죠. 손해 배상의 성격인거죠. 단순하게 '손해 배상 예정액', '손해 배상금'은 다른거다 라고 생각했어도 무방했던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손해배상금도 위약벌이라는 식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건 위약벌이 감액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고,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이 감액가능하냐는거에요.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이면 손해배상금이죠... 아이고
법의 해석이 어쩌고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하고 벅벅 우긴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댓글 삭제하고 가버리셨네용...
과하게 적은 부준이 있어서 댓글 갈음합니다.
과하게 말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말이 바뀌셨네요. '손해배상예정액'은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을 혼동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위약벌 100이 있고, 손해배상금 80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위약벌 100은 감면 불가능한거고, 손해배상금 80은 이제 감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선지에서는 감면 가능하다고 했으니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약벌이라 감면 불가능하다."는 엉뚱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④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나 "180중 손해배상금은 감액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님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나 "아니 위약벌 말고, 8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요."
님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어요."
(하루 지나서)
나 "아니... 4번 선지가 틀린 건 저도 이제 알아요. 근데 180이 감액 불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위약벌이라 감액 불가능한 게 아니라 180중에 100은 위약벌이라 감액이 불가능한거고 나머지 80은 손해배상금인데 이건 감액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 안나와있죠. 근데 그걸 선지에서는 감액 가능하다고 있어서 틀린거라는 해설이 맞는 것 같네요"
님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예정액이 아니에요.."
나 "저는 손해배상금이 손해배상예정액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정말 계속 동문서답만 하시는데, 뭐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180이 아니라 200에서 감액 가능한 거 아님 ?
위약벌 100 + 손해배상금 100.
지문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까먹었는데, 현장에서 고민 좀 해보니까 180이 아니라 200인 것 같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넘김
아니네.
분류가
1.손해 액수를 증명했을 때,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과
미리 정해둔 금액(위약금) 중,
2. 성격이 위약벌인지 아닌지 증명이 안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예정액,
3.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약벌
+ 손해 액수 증명 시, 손해 배상금까지(1번에 해당)
이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문에서는 손해 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만을 언급했고, 위약벌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같이, 위약금의 일종인데도 불구,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다르게 감액 불가능.
더불어 위약금이란 게 ‘계약 위반 시, 계약 위반자의 채무가 되어, 계약 피위반자에게 급부로 주기로, 미리 약속한 금액’ 뭐 이런 거니까 미리 약속된 금액 즉 위약금이 아닌 1번은 2번마냥 감액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음.
그래서 180은 맞는데 감액 가능인지는 미지수인 듯
17번 1번 3번 고민했는데 ㅜㅜ
일단 ㅇㄷ 내일 진정 좀 되면 봐야겠다
이거 어제 2시쯤에 올린건가요??
국어를 수능 끝나고 바로 해설 올리는건 진짜 대단하신듯
진짜 김강민 나만 아는 강사임
김동욱…강민철…. 충분히 그들과 견줄수 있는 실력
랍비 선생님 ㅎㅇ
저도 현장 응시생은 아니지만 이게 궁금했는데 위약벌 100은 감액이 불가능한데 손해배상금 80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능한가요?
그거 지문에서 안 줘서 모르는데.. 솔직히 문제 잘못 냈다고 생각함
솔직히 수능 국어는 완벽하게 엄밀한 해설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고 흐름을 살펴보니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후에 리트 공부하기 전에 수능 국어 복습 좀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어제 수업 듣고왔으면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