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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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8586930 변동사항 및 변동 가능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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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는 1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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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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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는 왜 1등급이 13%밖에 안됨? 저게 불국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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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언매 다맞 93점인데 백분위 100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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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망했어도 괜찮음 수능만 잘보면 돼죠 저도 작년에 9모 물2 32점-> 수능 45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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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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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난이도면;; 9평부터는 다시 점 난도 있게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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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수생 고민 0
뉴런 하고 문제풀이들어갈지 바로들어갈지 고민입니다 작수 수학 백분위 96 공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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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미적 등급 0
미적 3틀 88인데 백분위 99가능할까요ㅠㅠ 진짜 시험지 보다가 12번에서 빡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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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 47 2등급은 너무한거 아니냐 22년도 롤백가자 그냥 다 같이 죽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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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물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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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생윤 1등급이 총 3명까지인데 중간 때는 5등으로 2등급 받았어요 기말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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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 시간 0
김승리 Tim을 듣고 있는데요.. 2024 9월 “숙영낭자전에 할당된 시간은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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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말 했다가 여론안좋아서 다구리맞고 탈릅하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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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다보니 뭔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놀거같아서 그렇게 위기감은 못느끼고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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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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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수준임? 괜찮음? 사탐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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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난해 3모보다 적을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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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목이니 투과목이니 사탐런이니 백분위 표점 유불리니 뭐니 다 필요없고 국수영 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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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얼마나 쉬웟길래 컷이 저럼 6모에서 1컷 48 2컷 46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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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8587648 6평 탐구영역 전과목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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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로 변별할 생각이 없음 이제 유기하고 국수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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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미적 94 4
미적 94 1,30 틀 레전드 바보인데 백분위 100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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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3명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3명 전부 들어보신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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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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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은 너무 썩었다 ㄹㅇ ㅋㅋ 이거 수능이면 전부 1컷 50 2컷 47~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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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열품타안되는줄 12
폰써야하는데열품타정지가안돼서잔뜩성나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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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가 있는 과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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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라이브 0
대전 시대인재 이동준 비대면으로 인강 틀어주는데 이거 40만원주고 매달 다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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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배신 안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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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늘어져서 수학만하는중인데 빨리 공부 자극제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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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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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탐 수능때 만나보면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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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른건 되고 지웠다 다시 깔았는데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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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출국이당 0
친구들이랑 5박6일 방콕 가용 흠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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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또 터졌나.. 아니면 내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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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2개 미적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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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긴 쉬웠다 들었는데 지2보다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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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ㅈㄴ 치거나 한문제 여러번 푸는걸로 해결되던데 나중가면 이 방법 안먹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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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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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 air, pro 오리온 이렇게 다풀었고 헬리오스푸는중임 헬리오스 다 푼담에 뭐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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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분휴식 5
칸트 어지럽네진짜... 난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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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22틀 96점에게 조안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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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근데 병신학교라 수시를 ㅈ같이써줌 ㄹㅇ 지들맘댜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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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켓 시즌 1 풀고있는데 뒤에 가니까 반도 못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n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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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같은거 없어요?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