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spsps [549450] · MS 2017 · 쪽지

2015-01-12 01:42:11
조회수 1,361

아마 한의사는 엑스레이는 사용못할 것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5470480

지금 복지부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의사들이 의약분업때 보다 더 민감해보이는

것 같아, 헌재에서 이번에 합헌판정한 한의사의 안압계사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혈압계, 체온계, 안압계, 당뇨측정기와 같이 일반인도 사용가능한 현대진단기구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아마 대다수의 의사들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안경사도 사용할 수 있는 안압계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엑스레이는 절대 안될 것이니 여기 있는 의사선생님들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한의사선생님들

혹은 한의대생님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만하렵니다.

싸워서 뭐합니까.? 엑스레이? 그거 현대의료기기 아닙니다. 엑스레이가 개발된건 1800년대 입니다.

그게 무슨 현대의료기기입니까?

엑스레이사용을 꾸준히 주장하는 한의사선생님들은 결국 엑스레이가 없다면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내려진 그동안의 진단방법이 완전치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1800년대

개발되어진 엑스레이를 왜 이제서야 쓰겠다고 하는건지 이해도 안되며, 대학생때 배웠다고 쓰게

해달라는 논리는 맞지 않을 뿐더러, 치료기기가 아니라 진단기기이니 괜찮다는 논리는 의학이라는

것이 진단과 치료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통 의대교과서를 보면 질병이 소개되고, 질병의 병태생리, 유병율, 이환률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방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치료법이 나옵니다. 동의보감, 황제내경 이런책들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병이 소개되고, 진단방법, 치료탕약,침 같은게 나오겠죠. 거기에 엑스레이가

나옵니까? 한의학적 진단방법이 소개되었겠죠. 그게 바로 한의학입니다. 한의사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면 되는것입니다.

한의사면허시험에 엑스레이 문제가 나오긴합니까? 의사면허시험 각론파트에는 영상의학과 관련

된 문제가 수없이 나옵니다. 한의사면허시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사면허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500문제 넘게 풀어야합니다. 그중에 영상하나 던져주고 진단해라 라는 문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의사면허시험에는 그런문제가 나옵니까? 반대로 환자상태 열거해놓고 다음중 맞는 엑스레이는

이런문제도 부지기수입니다. 한의사면허시험에는 그런문제가 나옵니까?

엑스레이는 현대의료기기가 아니고 그냥 의학의 진단 tool입니다. 안압계나 혈압계처럼 수치를

직접 알려주는게 아니고 그걸 보고 의사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고로 안압계같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한의사 마음대로 쓰세요. 써도 됩니다. 안압이 저절로 나오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건 한의사들 주장대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의원갔다가 안압계로 안압쟀는데

안압높으면 안과로 보낼것아닙니까.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국민편의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허용? 좋습니다. 그럼 당장 의약분업폐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약분업은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주범이며, 의료이용에 있어서 가장불편한 것중 수위안에 드는

제도 입니다. 의약분업폐지하고 선택분업으로 가야 옳지요. 정말 국민편의를 위한것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하게끔 법이 개정되면

그 근거가 한의대생때 엑스레이 몇학점 이수한것이 근거가 되는거니까 그때는 분명히 한의대

출강하시는 영상의학과선생님들 출강거부하실꺼 뻔하고 그럼 자연적으로 한의사는 그 근거와

명분을 잃게 되어 다시 못쓰게 될것입니다. 한의대에 출강하시는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은

한의사보고 영상의학적 진단을 하라고 한의대생들 가르쳐주는게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가르쳐주는거지. 여튼 더이상 이런 논쟁은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여기 계신 의사 및 의대생 여러분, 절대로 엑스레이는 한의사들이 사용못합니다.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것이고, 최근 보건복지부 의견도 헌재판결범위내에서만 확대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의사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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