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황T(국어의기술) [27444] · MS 2003 (수정됨) · 쪽지

2021-12-09 20:32:03
조회수 31,187

소송 중인 수능문제 하나 더 있다!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41439293

(1.7M) [681]

_비실명화_항소이유서.pdf




작년 2021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 법' 5번 출제오류 소송을 이끌고 있는 오르비클래스 국어강사 이해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저희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이번주 월요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간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논리학회 회장 역임 교수,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역임 교수, PSAT/LEET 출제/검토위원, 국어학 교수, 국문학 박사, 국어 교사 등이 출제오류라며, ③도 복수정답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셨고, (☞이의요지 및 의견서 전문: https://orbi.kr/00038157658)


심지어 재판부도 변론 종결시 단 국어학적으로는 출제의도 등을 차치하고 오류가 분명해 보인다고 했고, 원고들의 등급 변동에 관해 피고 답변이 없으면 변동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패소 판결문을 받게 됐습니다. 도무지 승복할 수가 없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실명화한 항소이유서를 첨부하였으니, 부디 기자분들, 관련 학자분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생명과학II 소송을 준비하는 측에서도 항소이유서를 보면 활용할 만한 자료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소 이유서에 1심 판결문 판단 부분 전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논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다섯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점1. 문장의 해석




논점2. 교육과정








논점3. 이례적인 경우?







논점4. 명백한 정답?






논점5. 학회 의견서





덧: 저는 사회탐구 강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능/PSAT/LEET에서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강사/저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험생이 문장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추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는 더 이상 논리적 사고를 가르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시험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논리적이길 바라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소송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과목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2,000만원 가까이 지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쓴 탓에 이제는 힘도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디 2심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기자분들이나 의견서를 주실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이 게시다면 제 메일 ARTOFKOREAN@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공유하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수험생/대학생 여러분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are-머리야 터져라! rare-하트라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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