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4468980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인 척 하고 계약하면 확정이어서 철회권도 없는 거 아닌가요?! (나)에 들어갈 답이 예 라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57
-
첫 문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첫 문장을 읽는 속도로 나머지 문장들을 읽기 때문입니다...
-
4등급인 시절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게 공부하고...
-
'답만 찾아서 국어가 망가진 것이다' 작년 2월 같은 주제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
안녕하세요. 송영준입니다. 3등급인 학생이 네 달만에 98점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
안녕하세요. 국어는 흐른다, 송영준입니다 오늘 시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예전...
-
안녕하세요~국어는 흐른다, 송영준입니다.어느날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먹다가이런...
-
안녕하세요~국어는 흐른다, 송영준입니다.11월 수능까지 참 많은 시간이 남아...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국어는 흐른다, 송영준입니다.국어 영역...
-
안녕하세요. 국어는 흐른다 송영준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공부했어요. 준비한 것들을...
-
[송영준] 나는 왜 국어가 어려웠을까? (6평 해설) 18
안녕하세요. '국어는 흐른다' 송영준입니다. 학생들은 보통 국어 영역이 어려운...
-
안녕하세요. '국어는 흐른다' 송영준입니다.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6평...
-
안녕하세요! 국어는 흐른다 송영준입니다. 곧 6평이네요. 그동안 국어를 어떻게...
-
안녕하세요. '국어는 흐른다' 송영준입니다. 글을 읽는 것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
삭제 25
삭제
오 저도 그거 때문에 1번, 4번 중에서 ㅈㄴ 고민함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였다’ 이걸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지가 애매한 거 같음
저도 헷갈렸는데 밑에 분 댓글 보니까 단순 거짓말은 안된다네요.. 저도 이제야 앎
거짓말은 동의서 위조가 아니니까요.
거짓말임을 알았다 = 미성년자인걸 뒤늦게 앎
따라서 철회권 있음
그럼 취소권이 배제되는 속임수에는 거짓말은 포함 안되는 건가요?.!!
단순히 자신이 성인이라고 거짓말 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안해요..!!
보통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속임수의 개념을 미성년자측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지 않고 취소할 수 있어요
적극적 사기 수단= 동위서나 신분증 위조로 보면 돼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